[물류]우수창고업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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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09 17:43   수정 : 2012.05.09 17:43
금년하반기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시행
서비스 퀄리티 상승 vs 제도 효율성의 의문

송아랑 기자(songarang@parcelherald.com)


국토해양부가 하반기부터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 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재시행된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잇는 후속 조치다.
이와관련해 지난 4월 30일에 한국무역협회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안) 공청회' 가 개최됐다.
이번 제도의 도입을 통해 물류창고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품질 제고를 도모하겠다라는 것.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창고업계관계자는 "인증을 위한 평가수준이 높을 뿐만아니라, 너무 많은 평가항목을 심사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하면서 "인증요령(안)만 보면 대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 것처럼 보인다" 며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이번 공청회는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의 인증요령, 운영방안 및 선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안)' 의 주제발표자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서상범 박사가 나섰다.
이날 서상범 박사는 "2000년대 초반에 규제완화 이후 급격한 업체수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 부실 경영 등으로 창고업의 독립된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됐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대형화재 및 물류시설 내 안전사고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발됐다" 며 "물류흐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창고 및 물류센터에서의 서비스 품질 관리 부재로 3자물류보다는 자가창고를 통한 물류체계가 고착화돼 사회적 비효율성을 유발시켰다" 라고 진단했다.
국토해양부도 올해 2월부터 재 시행된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발판으로 물류창고업에 대한 행정적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영세성 문제 해결 및 체계적인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을 유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등록제 시행만으로는 물류창고업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 경영상태 등에 대한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부실업체와 우량업체에 대한 소비자(화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상범 박사는 "이용자 스스로 제공서비스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 근거를 공공차원에서 제공함으로써 물류창고업 전반의 서비스 및 시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정책적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물류창고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와 같은 비규제적 정책수단을 통해 화주기업 스스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자연적 구조조정 및 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의 시행 취지를 고려할 때 우수 창고업체 인증제도의 유형은 '서비스 품질인증'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서상범 박사는 "우수 창고업체의 조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3의 제1항)은 최종적으로 화주에 대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달려있다" 며 "이를 위해 시설 및 장비, 정보제공, 안정성 확보, 화주의 이용편의성 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인증범위는 영세적인 창고업계 경영환경, 인증제도 운영의 복잡성 등의 문제를 고려해 사업장 단위 인증은 허용하지 않는 '기업단위 인증제도' 로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인증시스템의 평가구조로 ▲리더십(50점), ▲서비스품질 경영 전략(100점), ▲창고서비스 프로세스(300점), ▲정보 시스템(150점), ▲인사 및 조직관리(100점), ▲인사 및 조직관리(100점), ▲자원 및 환경관리(150점), ▲서비스 경영성과(150점) 등 7가지 심사항목으로 세분화돼 나눠진다.

창고인증의 黑과 白의 시선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수화물운송업체인증', '종합물류인증', '글로벌물류기업인증' 등을 이어서 등장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안)' 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지명토론자인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김필립 물류시설위원장은 "인증제도가 현재 물류창고업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서비스 퀄리티 평가가 아닌 업체들이 선진화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운을 띄며 "단순하게 사전적의미로 보강측면에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약 2만개 창고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라고 반문하며 "이번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기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 질 것" 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물류창고서비스업에는 창고를 단순하게 임대하는 업체, 임대와 함께 3PL을 하는 업체, 자가센터를 갖지않고 임대만 하는 업체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에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제도의 확장 밎 발전을 위해서는 인증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정부가 어떠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또한 중요하다" 며 "여기에 창고업체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의 백병성 전문위원도 "수요자인 화주와 공급자인 물류측면에서 이 두 양업계가 공감될 수 있도록 인증제의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의견을 같이하며 "국토부가 금년 하반기에 제도를 시행하는데 앞서 관련부처나 기관 등의 공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백 전문위원은 "인증의 평가 체제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은 반영되지 않았다" 라고 아쉬워했다. 이와함께 "평가에 있어서 총 합계가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인증을 받게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도 있다" 며 점수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백 전문위원은 "불법창고에 대해서도 제도권내에 흡수 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물류창고업에 대한 통계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라고 제안했다.
남서울대학교의 이민호 교수는 "최초 인증 후에 재인증을 받기위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해야한다" 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인증 평가시에는 창고업체의 형태에 따라서 검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권용장 물류표준화연구단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브랜드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듯이 앞으로 물류창고도 '브랜드화' 되지 않을까한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이어서 권 단장은 "심사위원에 대해 각 항목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한다" 라고 피력했으며 "대기업이 아닌 우수한 중소기업들 또한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알다시피 일반창고, 냉동냉장창고, 위험물 창고 등은 운영방식이 각각 다를수 밖에 없다" 며 "이런 창고별 기능을 가만해 제도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느한쪽(일반창고)에만 상대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항목중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등급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다면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가 가능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세부심사항목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한 창고업계관계자로 소개한 그는 "평가 수준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크게 7가지로 분류돼 각각 세부적으로 평가되는 심사항목또한 많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설'과 '장비', '안전'의 키워드를 갖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많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도 다른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실행된 '등록제' 가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창고인증제' 를 시도하는 것은 너무 이른편이 아니냐" 라고 쏘아붙이며 "창고부문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제도라고하지만 기준강화로 인해 영세한 업체는 더 힘들어 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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