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T/S화물 적하목록 심사 강화

  • parcel
  • 입력 : 2006.03.20 13:30   수정 : 2006.03.20 13:30

환적화물에 대한 출항적하목록 심사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서는 최근 가짜상품 우범국가의 화물이 환적화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면서 한국산으로 위장 반출해 미국·일본 등 제3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환적화물의 입항 적하목록 심사를 강화하고 출항적하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는 선사·항공사 및 포워더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복합운송협회에서는 "입항적하목록 제출 단계에서 환적화물의 송하인 성명 및 주소란에 'Korea' 등 오인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전량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고 있으며 출항적하목록 제출 단계의 경우 입항시 외국의 실제 송하인을 기재해 제출하고, 출항시 국내 송하인으로 고의로 변경하는 경우 관세법위반(제276조 허위신고죄)으로 처벌된다"며 포워딩 기업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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