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관세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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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09 11:58   수정 : 2012.02.09 11:58
관세청이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를 2월 1일부로 개정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수출입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세운송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개정 배경을 전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세운송기간은 해상화물은 15일에서 10일, 항공화물은 7일에서 5일로 조정됐다. 운송기간 초과시에는 오류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된다.
일반간이보세 운송업자 지정요건으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와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도 포함된다. 기존 지정업체가 갱신신청할 경우에는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귀금속 등 고가물품 운송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요건 충족시 운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금고 등 안전시설을 갖춘 유개차량에 운전자 이외의 안전요원이 탑승해야 하며, 내국물품과 혼적이 불가하다.
이와함께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세운송물품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전자봉인(e-Seal) 이상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도착보고'를 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전산신고가 가능토록 신고 전산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도착보고의 누락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무정지는 처벌시점에서 위반시점으로 변경됐다.
보세운송서식도 차량번호, 세관봉인번호(검사대상물품의 경우)를 반출전에 기재토록 신고서식이 개정되었다. 때문에 전산시스템이나 인쇄 용지의 개선 필요하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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