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와 미국 법무성이 글로벌 항공화물 캐리어들의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아시아로 확대할 조짐이다.
EU와 미국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운임을 담합하고 있다는 혐의에 따라 카고룩스, BA 월드카고, SAS카고 등 유럽 항공사를 중심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합동조사하고 있으며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 중인 항공사도 우리나라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루프트한자카고, 에어프랑스-KLM, 아메리칸에어라인, 유나이티드에어라인, 캐세이퍼시픽, JAL, 란칠레, 폴라에어카고, 싱가포르항공, NCA, ANA 등 전세계 주요 항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혐의는 항공사들이 2000년 이후 운항 손실비용을 상쇄하고자 Fuel Surcharge, Security Surchage, Insyrance Surcharge 등에 대해 고정 요율로 적용하자는 담합이 계속 있어왔다는 내용.
항공화물 부대할증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신고제(Filing)를 실시하고 있는 이들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할증료 적용시스템(일명 Matching File)을 통해 부대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US가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담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연간 총 거래액의 10%가 벌금으로 내려질 정도로 중징계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화주들로부터 거액의 손해 배상 청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관련 국적항공사 측에서는 "한국발 항공화물에 대한 부대할증료는 사실상 정부 인가제인 만큼 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애써 무덤덤한 반응이다. 그러나 외국 현지발 부대할증료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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