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세청, 농수산물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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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2.09 09:29   수정 : 2012.02.09 09:29
관세청이 FTA 관세혜택 노린 제3국 농수산물 우회수입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기획검증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FTA 특혜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 203개 품목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필수원산지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원산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반려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홍삼분(754.3%), 팥(420.8%), 메밀(256.1%) 등 30개 초민감 농수산물은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 유전자(DNA)분석 등 첨단 과학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해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수급동향․해외공급자․국내 수입기업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 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통해 원산지위반 고위험물품을 선별하여 국내검증뿐 아니라 해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검증도 직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검증을 통해 국내 취약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FTA 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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