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FTZ 토지사용료·통관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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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3.20 13:26   수정 : 2006.03.20 13:26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내 입주업체들과 인천공항공사가 적합·부적합 화물에 대한 토지사용료 차등적용과 자유무역지역 내 통관업무 수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공사가 동북아 물류기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방안으로 Sea & Air 환적화물 등 소위 ‘적합 화물’처리 용도의 경우 평당 1만 500원으로 적용하고, FTZ를 거쳐 수출입되는 내국용 화물인 ‘부적합 화물’에 대해서는 평당 3만 9,000원의 토지사용료를 적용해 징수하겠다는 뜻을 입주업체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적합 화물과 부적합 화물간의 토지사용료 격차가 너무 높아, 대부분 ‘부적합 화물’을 처리하는 입주업체들에게 상당한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공사는 부적합 화물에 대한 토지사용료 기준을 당초 제시안보다 5,000원 인하한 3만 4,000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격차가 여전히 벌어져 입주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입주 업체들은 “공사가 적합, 부적합 화물로 나누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격차가 너무 비현실적이다”며 “부적합 화물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시내 토지사용료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 이는 당초 FTZ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말해 부적합 화물 토지사용료를 2만원 대로 낮출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FTZ의 당초 목적은 구역 자체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 전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 화물 성격의 부적합 화물은 그만큼의 격차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맞받아쳤다.
또 따른 갈등 요소는 FTZ 내 입주 업체들의 통관업무를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한 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괄 운송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통관업무 수행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입주업체들의 강력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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