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부,국제물류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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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1.11 08:54   수정 : 2012.01.11 08:54
국토부, 국제물류기업 육성에 지원 사격  
종물업 대상으로 컨설팅, 금융조달 등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제공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송아랑 기자(songarang@parcelherald.com)

기획재정부가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ㆍ개선 사항 (268건)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관련한 내용을 발췌했다.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신설 : DHL, UPS와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물류시장에서 운송·시설·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고 3자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물류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고, 인증기업에게는 물류시설 우선입주, 관세법상 통관취급법인 등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DHL, UPS 등과 같은 글로벌 스타기업과 경쟁하는데 있어 현지 시장정보 부족, 투자자금 부족, 물류전문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종합물류기업 중에서 육성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인턴, 현지채용인력 교육, 금융조달 등을 지원하고자 본제도를 마련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하 ‘내부거래공시’)해야 하는 범위가 2012년 4월 1일이후의 거래부터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제3항 개정)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을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된다.
또한,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 거래금액의 기준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되어 있었다.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확대되어 부당지원의 혐의가 있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 시설 입지 가능 :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전국 5대 거점(경기 군포·의왕,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충북 청원·충남 연기, 경북 칠곡)에 내륙물류기지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내륙물류기지에는 보관·분류·하역 등 물류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어 물류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수도권 외의 물류기지는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역 물류 거점으로서의 물류기지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판매 시설의 입주를 50%까지 허용하여, 물류기지의 기능을 다변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12년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전국 5대 거점(경기 군포·의왕,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충북 청원·충남 연기, 경북 칠곡)에 내륙물류 기지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수도권에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에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이 199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장·단기보관 화물, 택배 화물 등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수도권 물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시설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12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확장공사가 착수되어 4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 12월에 건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확장이 완료되면 터미널 규모가 38만㎡에서 70만㎡로 증가하여, 연간 화물 처리능력이 581만톤에서 1,146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공동 집·배송 체계 구현 등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화물차 운행 횟수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과, 물류비 절감,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물류창고 등록제시행 : 물류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도입 및 시행한다.
현재 물류창고업은 자유업으로 기초 통계 부재로 인한 정책자료 활용에 애로, 효율적인 관리·육성 곤란 및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 물류시설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3~2017)' 을 수립한다.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개년 단위 종합계획이며,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의 기본방향인 '21세기 초우량 물류선진국가 건설' 을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으로 2012년도에 수립한다.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 단지 준공 :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경인항(인천, 김포) 배후에 조성한 물류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과 김포의 물류단지는 설계·인허가·공사 발주를 병행추진하여 공사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였으며, 2010년 6월 착공하여 2012년 6월 항만공사와 함께 준공될 예정이다.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 시설의 준공으로 도로중심의 수도권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내륙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기대하고있다.
●…국가물류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8.4)' 개정에 따라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 국가물류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가물류정보센터에서는 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를 통해 각종 정보를 가공 서비스하고, 향후 인·허가업무 민원서비스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2012년 8월부터 강화할 계획이다.
●…내륙 컨테이너기지 야드관리자동화 확대실시 : 의왕 ICD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를 국가와 민간이 공동구축하여 컨테이너 야드관리자동화를 확대 실시한다.
의왕 ICD 1터미널 입주기업 중, (주)KCTC, 삼익물류(주) 등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야드관리자동화를 시행하며 국토해양부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고, 대상기업은 무선네트워크 활용장비를 설치하여 2012년 6월부터 야드관리 자동화를 추진한다.
●…위·수탁관리 계약사항 법제화 : 2011년 12월 16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의 시행으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작성시,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이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 차량소유자, 당사자간 금전지급, 노후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 처리, 법령위반시의 책임범위, 보험가입, 계약의 해지사유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 외국항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개항질서법'상 동일 항계내에 있는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 화물은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도 운송이 가능해진다.
부산항 등 동일 항계내에 다수의 항을 보유하는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신속한 운송이 필수적이었으나, 환적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한적이어서 그동안 원활한 운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없이도 동일 항계내 항만간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해운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제공으로 환적 컨테이너의 신속한 운송이 가능해 지고 부산항 등 국제 무역항의 항만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파일화 제출 : 수입신고시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제출하던 각종 첨부서류를 스캐너를 이용, 전자파일화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수입화주나 관세사는 종이서류를 전자파일로 대체하여 제출함으로써 인력과 보관비용 등 통관부대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서류 제출시간이 축소되어 그만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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