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물류창고업등록제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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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5 17:55   수정 : 2011.12.15 17:55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 석태수)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 회의실에서 물류창고업등록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연면적 1,000㎡이상의 창고 또는 4,500㎡이상의 토지를 보유(소유,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물류업체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년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될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한 패널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에서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한 정책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개발원에서는 물류창고 현황과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사업자는 내년 2월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이럴 경우 창고업계는 조세감면, 전기료 인하, 재정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등록제 도입 외에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국토부장관이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우수업체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번 등록제 도입은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양적으로는 확대됐으나, 영세창고업체가 난립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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