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전노동청, 택배물류 협력업체 근로감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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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5 17:55   수정 : 2011.12.15 17:5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택배물류센터의 연소자고용 법위반 행위 등과 관련, 지난 12월 13일 밤 9시 한진택배와 동부익스프레스의 2차 협력업체 15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으로 근로감독관 16명을 동시에 투입, 사전예고 없이 야간에 작업 현장에서 시행했다.
특히 연소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법정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연소자증명서비치,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최저임금 미달여부 등에 대해 집중감독이 이뤄졌다.
감독결과 대상 15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8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부과,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 연소자고용관련 등 취약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재윤 대전공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연소자 등 취약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호되고 원청·협력업체의 노무관리 능력이 제고됐으면 한다”며 “내년도에는 택배물류센터 원청, 1.2차 협력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행,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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