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운송]군산 내초동 복합화물차고지 설치 계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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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5 17:54   수정 : 2011.12.15 17:54
군산시가 내초동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복합화물차고지를 설치하기로 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이 변경된 계획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5월 내초동에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화물차고지를 설치하기로 하고 전라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승인 신청을 냈다. 이는 당초 해당 사업부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로 했던 계획이 변경된데 따른 것. 군산시는 2008년 2월 항만물류 수송여건 개선을 목표로 인근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당초 사업비 60억원을 22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사업부지의 용도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했으며,사업부지 내용 일부를 조정했다. 그과정에서 A씨 소유의 주유소 부지가 사업부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B씨 등 6명이 소유한 토지가 새로이 사업부지에 포함됐다.
그 결과 개발에서 제외된 A씨의 토지는 지가 상승 등의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 처한 B씨 등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군산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냈다.
B씨 등은 "개발 등에 따른 반사이익이 상당한데도 합당한 검토 없이 계획 변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변경된 계획 중 B씨 등의 이익에 반하는일부 내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월 7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이러한 판단에 대해 "수용될 토지의 소유주들 간의 이해관계 등과 관련해 이익 형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계획변경으로 제외된 토지주가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또한"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출입로에 편입된 토지를 제외시키고 진출입 교량을 설치할 경우와의 주변 영향, 편의성 등에 관한 검토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도로에 인접한 A씨의 토지를 사업부지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진출입로 마련을 위해 교량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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