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정보오류검증사업 인증 두고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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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02 17:32   수정 : 2011.12.02 17:32
사전 적하목록 신고제가 12월 1일에서 다시 1월 1일로 연기된 가운데, 관세청의 적하목록 데이타 오류검증 사업 인증을 두고 중계사업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와 KCNET 두 중계사업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세청은 당초 11월 29일 사업 인증을 할 예정이었으나 결정권자인 정보협력국장의 해외출장을 이유로 오는 12월 10일 경으로 최종 발표를 연기했다. 그런데 관세청은 사업 인증을 한 업체만 할 움직임인 것으로 알려져 두 중계사업자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KCNET 측은 단독 사업자 인증을 자신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수출입 적하목록 데이터 정제사업을 추진해 온 반면 KTNET은 자체적인 MFCS상에서의 오류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다.
그러나 KTNET는 "국가관세종합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2011년 7월 25일) 제31조에 보면 '중계사업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중계업무와 오류검증에 대해 인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사업자의 오류검증 사업 인증 역시 복수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TNET는 또 정확한 데이타를 받아야하는 취지에 맞게 그동안 MFCS에서 표준 스펙에 맞추도록 정제해 왔고 이를 전송 주체(포워더)에게 계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류검증은 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중계사업자에게 필수적인 기능이므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KTNET 관계자는 "검증오류 취합시스템 자체를 관세청 내부 시스템에 두는 것이 안정성과 공평성를 배가할 수 있다"면서 "아니면 두개 중계사업자에게 검증오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하목록 전송 데이터의 최종 목적지로 알려진 오류검증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실상 수출입 물류정보를 모두 담아낼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체들의 중계사업자 선택에도 우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인증 발표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두 중계사업자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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