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TNET,OZ 등 중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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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2 11:14   수정 : 2011.11.22 11:14
KTNET, “지금처럼 데이터 보내면 만사 OK”
아시아나항공 등 25개 항공사, 중계사업자로 선정

12월 1일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가 지난 11월 11일 고객사를 대상으로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아시아나항공 등 42개 항공사가 KTNET를 정보 취합 중계사업자로 선정에 눈길을 끌었다.
EDI 적하목록 전송에 있어 지난 15년간 독점적 지위를 가져왔던 KTNET가 최근 복수 중계사업자로 KCNET가 등장하면서 사전신고제를 위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인지 약 500명의 국제수출입물류 관계자가 이 설명회에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적하목록제도 변화에 따른 KTNET의 솔루션은 기존방식과 동일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신 KTNET은 취합된 데이터를 XML로 변환시켜 관세청에 전송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입력대행소의 기능이 퇴화됨에 따라 당분간 운영하다 없앨 예정이고 기존 선택항목이었던 UCR이라는 항목을 필수화했다. 아울러 적재장소 부호와 장치장소 부호도 추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해운부문은 기존과 크게 다를 게 없어 제외).
  
■ 항공 수출 적하목록 사전제출 유형 : MFCS 취합 항공사의 경우 기존방식과 동일한 유형으로 항공사는 Master 적하목록, 포워더는 House 적하목록을 MFCS로 전송하고, MFCS는 Master 및 House 적하목록을 취합한 후 세관전송용 XML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한다.
자체취합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가 직접 Master와 House 적하목록을 취합한 후 세관전송용 XML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하는 유형으로 MFCS는 포워더의 House 적하목록을 수진 받아 항공사로 중계한다.
■ 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 유형 : MFCS 취합 항공사의 경우 적하목록과 House 적하목록 전체 또는 일부를 MFCS 로 전송하고 해외포워더 및 국내포워더가 House 적하목록을 보완하는 유형으로 MFCS는 적하목록을 취합한 후 세관전송용 XML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한다.
자체취합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가 직접 출발지에서 Masger와 House 적하목록을 취합한 후 세관전송용 XML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하고 국내포워더는 배정을 입력하는 유형이다.
■ 적하목록 서비스 구도 : KTNET의 적하목록 제출 서비스는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MFCS, eLogisFrame,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항공사, 포워더의 시스템(S/W) 변경을 최소화하고 항공사별 맞춤형 적하목록 제출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적하목록 제출용 XML 변환시스템이나 적하목록 취합 시스템이 불필요하고 국내외 포워더 연계 인프라를 확보해 수출검사, 하기신고(배정)을 일괄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워더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해 적하목록 전송 게이트웨이를 단일화했으며 AMS(미국 사전 적하목록 전송)와 통합 체계가 가능하다.
■ 적하목록 제출시점 변경 : 업무면에서 거리별, 화물별 전송시점 상이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점이 변경됐다. 전송차수는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 서비스면에서 제출마감차수는 3차로 유지해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없다. 다만 기존 접수마감/보완마감/3차마감에서 1차마감/2차마감/3차마감으로 MFCS용어가 변경됐다. 아울러 3차례 마감전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1, 2차는 일반화물, 3차는 특송화물로 규정하고 있다.
■ 수출검사(C/S) 도입 : 적하목록(수출신고번호 포함)을 MFCS에 전송 후 검사대상지정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지정을 고려해 조기전송이 필요하다. 항공사 및 관세청에서 정하는 기준(AEO, 법규준수도 등)을 충족하는 포워더에게만 결과를 제공한다. 수출검사물품이 공항 화물터미널(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포함)에 반입되는 때에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한다.
■ 적재장소/장치장소 제출 : 업무면에서 MAWB 및 HAWB에 대한 적재장소 및 장치장소부호(보세구역부호 8자리)가 추가됐다. 적재장소는 항공사가 화물을 적재하는 전용터미널 보세구역부호로 기재한다.
장치장소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출화물을 반입하고 ULD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장치장소부호를 기재한다. 서비스면에서 적재장소 및 장치장소가 추가된 신규 전자문서를 배포했다. 항공사 및 포워더용 MFCS 화면에 적재장소 부호 및 장치장소부호 추가/수정/삭제 기능을 추가됐다.
■ 수입화물 적하목록 전송 : 국내 포워더만 가능했던 수입화물 적하목록 제출을 해외 포워더(파트너), 항공사도 전송이 가능하다. 국내 포워더 세관등록부호는 필수이며, 선택항으로 변경, 포워더 영문상호 필수항목이 추가됐다.
서비스 변경내영으로는 ▲해외포워더가 MFCS로 직접 FHL 등 전자문서의 형태로 직접 전송, ▲해외포워더가 항공사로 전송한 FHL을 항공사가 MFCS로 전송, ▲항공사가 출발지에서 HAWB data를 수작업 입력, ▲KTNET이 제공하는 해외 포워더 적하목록 입력용 웹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있다.
해외 FHL(HAWB)전송내역 조회방안으로는 ▲MAWB No 또는 HAWB No로 수동조회, ▲MAWB상 수하인과 국내포워더 영문명 일치시 자동조회, ▲항공사가 MAWB별 포워더 지정시, ▲포워더가 하기신고서를 미리 전송한 경우 등이 있다.
■ 하기신고서 제출 : 기존 적하목록 제출로 갈음했던 하기신고를 별도 하기신고서 제출로 변경됐다(하기신고, 하기신고정정 전자문서). 하기장소의 화물총량관리를 위해 사용하며 HAWB 단위로 하기/배정장소를 기재해 항공사가 신고한다. 항공사용 MFCS는 하기신고서 생성/작성/수정/제출 기능 추가할 수 있다.
포워더용 MFCS는 하기신고정보(배정/하기) 전송 및 상태조회 기능이 추가됐다. 배정코드 입력은 기존 MFCS 화면을 변경했다.
■ 항목추가 및 기재요령 변경 외 : UCR을 추가했다. 이는 WCO 규정에 따른 고유식별 번호이다. 화주발행, 선택항목으로 미전송시 관세청에서 부여한다. 품명 기재는 대표품명 기재에서 200자 범위내 주요 품명 상세기재로 변경됐다. 입력대행제도는 포워더 HAWB 미취합건에 대해 입력대행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UCR 추가로 항공사용 및 포워더용 MFCS 화면에 UCR 항목 조회/추가/수정/삭제 기능이 추가됐다. 품명기재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없으나 상세히 기재가 필요해 졌다. 입력대행 업무가 변경됨으로 인해 적하목록 마감 이후 HAWB 미취합건에 대해 입력대행소에서 일괄 입력이 불가능하다. 적하목록 제출시점 이전에 포워더가 입력대행을 요청한 건은 기존과 같이 이용가능하나, 입력대행 건수 및 운영비용을 비교분석 후 입력대행소 운영중단 또는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 미전송건에 대해서는 적하목록 정정업무를 활용해 정정신고(Wed-EDI 이용, 과태료 부과대상)해야 한다.
■ ACPS(e-AWB) : ACPS(Air Cargo Portal Service)란 기존 오프라인상으로 진행되었던 포워더와 항공사간 Master AWB 정보교환 및 화물예약업무를 Cargo-IMP 국제표준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e-AWB(Master AWB), e-Booking(화물예약), e-Trarking(화물추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및 e-Freight 도입을 계기로 항공사와 포워더간 M-AWB(FWB)의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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