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공무역 환경 점차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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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1.24 18:01   수정 : 2006.01.24 18:01
일부제품 1월부터 가공무역 중단

중국은 일부 가공무역 업종에 대해 1월 1일 부터 생산, 수출 등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규제는 환경문제를 유발하거나 자원 과다소비 업종은 중국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을 자처해 외자기업 유치에 집중하던 중국이 무분별한 양적 투자유치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을 고려하는 투자유치로 방향을 확실히 전환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1월부터 농약, 일부염료, 가죽제품 등에 대한 가공무역을 금지했다. 이전의 계약에 따라 진행중인 가공무역건에 대해서는 허가기한까지만 가공무역을 허용하며, 만기후 재계약은 불가하다. 이로써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외자기업은 더 이상 가공무역기업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가공무역이 아닌 일반생산 방식으로 중국내 생산을 계속할 경우는 원부자재 반입시의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고갈이 우려되는 일부자원의 사용증가는 해당 자원의 시장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자원의 빠른 고갈을 초래하기에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사용의 제한을 하고 있다. 해당자원을 이용한 생산과 소비를 제한하는 한편 수출물량도 통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통상적으로 부가세환급율 하향조정을 수출억제의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낮은 환급율은 업체에 원가부담을 안겨 수출경쟁력을 낮게 하므로, 저이윤 수출구조인 중국에는 적절한 수출억제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콜타르와 생피, 생모피, wet blue, wet 가죽, embryo leather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25종의 농약품종, 분산 염료, 수은, 텅스텐, 아연, 주석, antimony 및 제품, 금속 마그네슘 및 초급제품, 류산-2Na, 파라핀제품을 수출할 경우 환급율을 5%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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