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수출특송품목,기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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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24 08:57   수정 : 2011.10.24 08:57
수출 국제특송화물 품목 기재 주의보
세관, 사전제출제도 시행따라 수출품목도 정확히 기재 당부

오는 12월 1일 시행되는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대비해 국제특송화물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시에도 적하목록 품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13일 김포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포세관특송발전협의회(회장 : 박홍선) 월례회에서 김포세관은 적하목록 품명란에 무의미한 숫자·부호 또는 광의어를 기재하지 말 것을 특송업체들에게 당부했다.
일례로 0, 1, 11, A AB, %, $, #, @ 등과 같은 무의미 숫자·부호는 가급적 피해야 하고 ‘PART’, ‘SAMPLE’, ‘ACCESSORY’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포괄적인 단어를 품목명란에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
적하목록 품명란에 ‘인정/불인정되는 품명에 대한 기술 예시’에 유의해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품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세관측은 재삼 당부했다.
또한 김포세관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물품’도 지난 10월 4일부터 간이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현재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은 총 10가지로,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과자류, 화장품,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7호, 제16호에 해당하는 물품 ▲ 할당·양허 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단, 제5-5조 제1항에 따라 통관 보류된 물품은 제외) ▲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등이다.
아울러 세관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원산지 국명 표시방법에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도 적정한 표시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우범물품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업무협조 및 특이 동향 발생시 즉지 연락(김포세관 특송종합상황실 02-6930-4931~2)해 줄 것을 특송업체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최근 최근 동물용 마취제인 졸레틸이 환각효과가 있는 것을 악용해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돼 사회문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불법 졸레틸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세관은 내년부터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해 시행될 ‘김포공항 화물청사 리모델링’과 관련, 세관과 지정장치장은 제외됐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그대로 통관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리모델 방향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김포공항 화물청사에 입주한 업체들은 내년에는 모두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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