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소액면세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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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1.24 17:53   수정 : 2006.01.24 17:53

인천공항세관(세관장 : 박재홍)은 인천공항이 특송화물 소액면세물품 통관 시 개인용품과 소액샘플 통관시에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전자서류에 의한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자상거래물품 등 특송업체를 이용한 소액면세물품 통관이 급증하고 있지만  ‘모든 면세대상물품은 수입신고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해야 한다’는 관련규정 때문에  일반물품과 동일한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했던 업체의 불편을 대폭 수용한 조치이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통관된 총 35만여건의 일반신고 물품 중 26%인 9만여건이 면세통관 되고 있고 그중 55%에 달하는 5만여건이 자가사용품 등 소액 면세 물품에 해당되고 있어 월평균 약 5,000건에 달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간소화돼 물품 반입후 지체없이 배달할 수 있어 배송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간소화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특송물품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당해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 대상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수입하는 지급수단 등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인천공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특송허브(축)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면서도 마약류 등 사회위해물품과 부정무역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을 통해 통관의 신속성과 적정성이라는 상반되는 두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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