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12월,적하목록사전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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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21 10:41   수정 : 2011.09.21 10:41
12월 적하목록사전신고제, 특송업계에 '마감열쇠' 넘겨
MAWB·HAWB 철저한 확인 필요…C/S 검사건 주의 요망

적하목록사전신고제가 오는 12월 1일로 연기됐다.어찌됐건 약 2개월간 특송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가운데 대한항공은 지난 9월 6일에 논스톱익스프레스(대표 : 이진한)의 대회의실에서 특송업체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관세청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시행 대비 특송업체 설명회' 를 개최했다.
아시다시피 특송화물 수출은 출항 30분전까지 최종 마감, 수입은 입항 1시간전까지 적하목록을 사전제출해야 한다.
특송업체가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오는 12월 1일 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세청과의 C/S를 위한 기술적인 인터페이스 구축, ▲실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C/S 검사장 확보, ▲간이수출입통관서식에 대한 신고부분, ▲국내외 세관에 적하목록 EDI 신고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새로 신설된 C/S 관련 업무를 제외하면 특송업체의 신고업무는 현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대한항공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송아랑 기자

이번 관세청 고시(“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2011. 3. ))의 신설 조항에는 C/S(Cargo Selectivity)라는 즉, 수출 화물에 대한 선적지 검사를 관세청에서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세관원의 선적지 검사를 위해서 특송업체는 수출화물을 픽업 시에 선적지 검사대상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송업체가 C/S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관련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며,관세청과의 C/S 정보 연계를 위한 기술적인 인터페이스가 반듯이 필요하다.
세관원의 C/S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C/S 검사장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인천공항에 소재한 특송업체의 경우는 세관원이 직접 해당 특송업체를 방문해서 C/S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김포공항에 소재하는 특송업체의 경우 C/S 검사장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항공은 "김포공항 소재의 특송업체의 경우는 C/S를 해야 하는 화물이 발생했을 때, 어느 장소에서 세관원이 C/S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라며 "세관과 특송업체들 간의 장소 협의가 반듯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향후 간이수출입통관서식에 신고의 변화와 적하목록 EDI 정보를 국내세관과 해외세관에 어떤 방식으로 전송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오는 12월부터 적하목록사전신고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네가지의 프로세스를 문제없이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세청에 등록되어져 있는 38개의 특송사에 국한된다.
기존 리테일러(Retailer)와 홀세일러(Wholesaler) 간의 B2B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다.
이날 '관세청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시행 대비 특송업체 설명회'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 적하목록 처리절차 : 먼저 간이수출통관서식, 즉 200만원 이하의 특송화물에 대한 신고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출항 30분 전까지처리하면 된다.
만일, 간이수출통관서식 신고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면 역시 현재처럼 계속 사용하면 된다.
200만원 이상 되는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적하목록 EDI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현재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항공사에 마스터(MAWB) 정보를 특송화물 접수시간(Cut-off Time, 대한항공의 경우 90분전)에 제공하여 항공사가 통관중계망에 마스터(MAWB)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항공사가 마스터(MAWB) 정보를 통관중계망에 전송하였는지 확인 한 다음, 특송업체가 현행처럼 하우스(HAWB) 정보를 출항 30분전까지 통관중계망에 전송하면 된다.
이 때, 특송화물의 하우스(HAWB) 정보에 대한 오류 검증 및 최종 마감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관세청의 사전제출제도는 항공사가 적하목록의 취합/전송의 주체이며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항공사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정보 전송경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에는 물류중계망과 통관중계망을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 준비를 당부하였다.

●…해외세관(美CBP, EU-ICS, 중국 등) 전송절차 : 해외 세관에 전송하는 방식도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De-consolidator 이용 등, 자체 전송 라인(Line) 보유업체나 중국 파트너를 통해 도착지에서 중문번역 신고하는 업체의 경우도 현재의 전송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자체 전송라인이 없는 특송업체의 경우는 모든 하우스(HAWB) 정보를 물류중계망에 전량 전송해야 하며, 이 때 200만원 이하의 특송화물은 간이수출통관목록번호를, 200만원 이상은 수출신고번호(EPN)가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전송하면 해외세관에는 전량을, 국내세관에는 200만원 이상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수출 C/S 처리절차 : 간이수출통관서식(200만원 이하)건의 경우는 기존에도 간이수출통관목록번호에 의해 C/S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0만원 이상(HAWB)의 특송화물에서 C/S 검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준비가 필요하다.
즉, 특송업체(또는 해당 특송업체의 벤더사)와 물류중계망업체 간 C/S 업무 수행을 위한신규 문서를 개발 및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예를들어 HAWB이 한건 발생한다고 치면, 이에 따른 수출신고번호(EPN)가 생성될 것이다.
이를 특송업체와 물류중계망이 새롭게 개발된 문서 양식에 의해 통관중계망을 통해 관세청에 전송해야한다.
그러면 관세청에서는 해당 수출신고번호를 확인하고 역순으로 통관중계망과 물류중계망을 경유하여 특송업체에게 C/S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만약 특송업체가 C/S 검사 통보를 받게 되면, 화주로부터 화물 접수 시에 세관원이 C/S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C/S 검사요청서를 전송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특송업계 관계자는 "특송화물은 배기지에 담겨진 것이 대부분인데, 만약 C/S 건으로 지정되면 해당화물을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냐" 라고 당혹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분단위이면 출하화물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부족하다" 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마스터 싱글건 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은 특송업체가 C/S업무처리를 한 후, 이상 없는 특송화물을 화물 접수시간(Cut-off Time, 90분전) 전에 항공사에 화물접수 및 마스터(MAWB)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수입 적하목록 처리절차 : 먼저, 간이수입통관서식의 경우, 100불 이하는 기존 프로세스대로 신고하면 된다.
적하목록 EDI 신고의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량 신고해야 하는데, 항공사는 출항지 특송업체로부터 마스터(MAWB)정보를 확보하여 4시간 전까지 통관중계망에 전송한다.
하우스(HAWB) 정보는 출항지 특송사와 도착지(한국) 특송사 간 데이터 연계가 된 경우, 도착지 특송사가 물류중계망을 경유하여 통관중계망에 1시간 전까지 하우스(HAWB)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때 수출화물과 동일하게 통관중계망에서의 하우스(HAWB) 정보에 대한 오류 검증 및 최종 마감은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수출입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 가운데 물류시스템은 자꾸 규제화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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