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관세청,특송·우편절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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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21 10:37   수정 : 2011.09.21 10:37
관세청, 한-EU FTA 관련 특송·우편 새기준 발표
소액물품 FTA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 확인방법 신설
현장과세ㆍ간이통관 물품 기준 600불에서 미화 1,000불 이하로 상향

관세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와 관련된 법을 일부 개정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11일에 공포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11-6호)’와 지난해 6월 10일에 공포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69호)’에 대한 개정을 지난 8월 31일 각각 발표했다.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어
이에 따르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소액물품의 FTA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 확인방법을 신설했다. 또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에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물품’을 추가시켰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수연 사무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EU FTA 협정 등 발효와 함께 국민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마련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간이한 원산지확인 방법을 명시화함으로써 국민 혼란 방지 및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를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신청 주의’ 항목에 간이통관신청서에 적용 신청을 기재토록 했고 ‘원산지 확인’부분에서는 국가·가격 표시 구매영수증 등 및 현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현장과세·간이통관 대상 구매물품 금액 기준을 미화 600달러 이하 물품에서 1,000달러 이하 물품으로 확대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EU FTA 내용을 일치시킨 것으로 유럽에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의 확대가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용어 수정 등 별지 서식을 개정(제2호 서식 - 통관 안내서, 제3호 서식 - 간이통관 신청서)했다.
김수연 사무관은 “한-EU FTA 발효와 함께 국민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편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개정이 필요했다”며 “특히 현장과세ㆍ간이통관 대상물품의 금액기준을 한-EU FTA, FTA 관세특례법 등의 원산지증명 면제기준과 일치시켜 행정력 낭비와 국민 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민간에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AEO인증 또는 법규준수도 ‘B’ 이상이어야 보세운송 갱신
한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보세운송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도 같은 날 개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고시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11호) 중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을 개정하고 그 업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요건에 AEO인증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B등급 이상) 요건을 추가키로 했다. 다만, 업계의 법규수행능력 제고 등을 고려해 내년 연말(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개정을 유예키로 했다.
AEO인증업체 및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업무범위를 완화해 유개차, 금고 등 안전시설을 갖춘 차량 이용 및 안전요원이 배치된 경우 귀금속 등 고가물품의 보세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보세운송화물의 물류흐름의 원활화 유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운송기간을 해상화물의 경우 15일에서 10일로, 항공화물은 7일에서 5일로 현실에 맞게 각각 단축시켰다.
아울러 검사대상화물에 한해 도착보고 절차를 마련해 운송과정의 안전성을 제고하되, 보세운송신고필증을 활용한 간이한 도착보고를 허용,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관세법시행령 제226조 규정을 반영해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 차량번호 및 자차 여부 등을 기재토록 신고서(승인신청서) 양식을 개정시켰다.
이밖에도 행정제재의 부과시점 및 부과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세운송물품 폐기신청(승인)서, 멸실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며 검사대상물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 항목에 영업소 연락처를 추가키로 했다.
이번 보세화물 관리 규정의 개정에 대해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의 하유정 사무관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요건 개선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물류흐름 원활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운송기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16호, 2010년 4월 11일)는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국내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물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 운용하고 수입업자가 이익 확대를 이유로 할당적용 물품을 시장에 적기 공급하지 않을 경우 할당관세를 통한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적과 상충될 우려 발생해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입업자의 신속 통관을 유도하여 가격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을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물품에 추가했다. 관세법에서는 신속한 물품의 유통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위임(관세법제241조, 동법시행령제248조)하고 관세법 제71조에서 정한 할당관세 품목을 가산세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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