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국토부,글로벌물류기업선정및육성관한규정(안)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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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19 14:57   수정 : 2011.09.19 14:57
최근 국토해양부가 '글로벌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의 선정 세부기준은 ▲종합물류기업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기업, ▲해외매출이 총 매출의 50% 이상을 자치해야 한다.
글로벌물류기업 선정시 지원사항으로는 ▲맞춤형컨설팅, ▲물류전문인력 육성, ▲대상기업 로고 사용,  ▲대출금리우대, ▲서비스보험요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문물류인력 육성사업의 운영기관으로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선정됐다.
이에따라 물류학과 졸업 취업예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게 되며, 대상기업의 지역별 인턴수요조사를 통해 기업과 인턴을 연계하게 된다.
또한 대상기업의 현지채용인 중 국내교육 대상수요조사와 함께, 현지어로 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게 된다.
이와관련해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지난 9월 16일에 규정(안)에 대한 의견 제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우선 협회는 중소기업 선정기준에 대해 "종합물류기업 취득기업보다는 AEO(종합우수인증기업) 인증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AEO 인증기업에 대한 자격기준이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 , 보안매뉴얼 등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국내 일반적인 중소기업 포워딩업체의 매출 구조상 해외 매출이 총 매출의 50%이상인 기업은 거의 없거나 굉장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라고 우려하며 "대기업의 기준인 10% 규정과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라고 꼬집었다.
그렇게 때문에 협회는 "중소기업 선정시 해외 매출이 총 매출의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협회는 해외진출 관련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해외진출에 대한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마땅히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여력이 부족하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협회는 "중소기업의 영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자금지원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전문물류인력육성기관에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도 추가 선정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협회는 "협회는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게 국제물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운물류교육, 항공물류교육 등 특화된 국제물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며  "특히, 현지채용인 교육과 관련 각국 포워더협회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현지채용인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의견 제안에 따른 추후 국토부의 대응에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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