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미TSA, 항공화물 검색 강제명령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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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15 14:23   수정 : 2011.09.15 14:23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TSA)가 9.11테러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2007년에 제정된 항공화물 강제 검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9.11 법률의 실행 권고안의 최종 규칙을 최근 결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령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행한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잠정 최종 규칙은 미국 내 항공화물에 대해 9/11 법령에 필요한 보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TSA가 수립한 화물 검색 인증 프로그램(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 CCSP)이 주된 내용이다.
TSA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항공화물과 한번 검색을 받게 되면 재검색이 필요 없도록 되어 있는 공항 안전 규정에 따른 검색이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 화물이 50%를 검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지난 2009년 2월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가 이번에 100%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항공 화물 운송사는 검색된 화물을 운송할 경우 CCSP 참여를 인증받아야 한다. 또 지난 2010년 8월부터는 여객기의 화물칸을 사용해 미국 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화물의 전량을 검색해 왔다.
잠정 최종 규칙과 이번에 결정된 규책에 의해 항공사는 화물 검색 인증시설(Certified Cargo Screening Facility, CCSF)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시설이 되면 교통안전청이 인증한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강력한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여객기에 화물이 실리는 동안의 검색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인증시설은 보안 관련 협력은 물론, 강력한 화물 접근 통제, 핵심 보안 요원의 화물 검색과 같은 다중 보아ㅏ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교통안전청은 인증시설이 요건에 부함하는 자를 검사하기 위한 정기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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