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세청,보세창고82억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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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05 09:50   수정 : 2011.09.05 09:50
인천·김포공항 보세창고 과태료 폭탄
관세청, 반입신고 지연 이유 32개 장치장에 82억 부과
“휴일 24시간 이후 신고는 관행”…장치장들, 억울하다 호소

김석융 부장(simon@parcelherald.com)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내 보세창고들이 세관으로부터 적지않은 과태료를 최근 부과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8월 8일 등록 보세장치장 중 인천공항의 10개 장치장, 김포공항에 22개 장치장에 지난 2008년 1월부터 금년 7월 15일까지 발생된 반출입 신고 지연건(4만 1,125건)에 대해 총 82억 3,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실시한 '보세화물 관리실태 기획감찰'에서 지적받음에 따라, 항공기 입항 후 24시간 이후에 하기장소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하기운송(반입신고) 지연 및 보세운송 반출물품 반출신고 지연 등이 빈번하게 이뤄져 2008년 이후 지연신고에 대해서 일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한다.
보세장치장들은 반출·입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5일 이내는 건당 20만원, 5일 초과 시 건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이번 감찰에 지적받았다는 이유는 3년 7개월여 기간동안의 지연 건에 모두 과태료를 해당 장치장에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인 관세무역개발원이 운영하는 세관지정장치장(일명 '관우회 창고')이다. 인천공항 세관지정장치장은 2만 8,241건의 반입신고 지연사례가 적발돼 56억 5,42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 김포공항 세관지정장치장은 17억 5,950억원(8,796건)의 과태료를 내야할 형편이 됐다.
세관지정장치장뿐만 아니라 사설 보세창고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본지가 세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의 경우  
▲대한항공 제1보세창고(B) 2억 3,240만원(1,159건) ▲대한항공기내식보세공장 1억 4,220만원(711건) ▲아시아나항공 제1자가용보세창고 1,100만원(55건) ▲아시아나항공 LSG 스카이세프 290만원(13건) ▲LSG기내식 보세공장 160만원(8건) ▲LSG, 아시아나 공동보세창고  120만원(6건) ▲아시아나항공 제2 자가용 보세창고 60만원(3건) ▲대한항공 제2 자가용 보세창고 40만(2건) GEOWUS코리아 보세공장 40만원(2건) 등의 순으로 예상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로 항공사 및 보세공장에 과태료가 물린 인천공항에 반해 24시간 통관체제가 안되는 김포공항에는 물류기업 보세창고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 이에 따르면 ▲발렉스코리아 보세창고 2억 190만원(1,008건) ▲고려해운항공 김포보세창고 1억 460만원(523건) ▲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보세창고 2,700만원(132건) ▲쉥커코리아 김포 보세창고 2,060만원(103건) ▲세바로지스틱스 김포보세창고 1,500만원(75건) ▲한국공항 보세창고 1,270만원(56건) ▲발렉스로지스틱스 보세창고 960만원(48건) ▲아시아나 제2 보세창고 600만원(30건)
▲부경로지스틱스 보세창고 540만원(27건) ▲ACT & 코아 보세창고 500만원(25건) ▲발렉스코리아 보세창고 280만원(14건) ▲우성보세창고 280만원(14건) ▲익스피다이터스 제2보세창고 290만원(13건) ▲ACT 보세창고 290만원(13건) ▲익스피다이터스 제3보세창고 220만원(11건) ▲세인티엔엘 보세창고 220만원(11건) ▲에스지로지스틱스 보세창고 160만원(8건) ▲쉥커코리아 김포 제1보세창고 170만원(7건)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보세창고 120만원(6건) ▲신한인비스타 보세창고 80만원(4건) ▲대한항공 김포 보세창고 20만원(1건) 등의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세관은 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특히, 김포세관 소속 보세장치장들은 억울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휴일에는 24시간이 지나서 세관의 묵인 하에 반출·입 시간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포 지역 한 보세창고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관습상 묵인해 왔다가 감사에 지적됐다고 바로 수년치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행정에 정말 아연실색했다"며 "이것은 정말 행정 편의적인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한편 보세장치장들은 지난 8월 25일까지 각 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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