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동남아항로 유류할증료 부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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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02 13:04   수정 : 2011.09.02 13:04

한국-동남아시아간 컨테이너 정기선항로에 부과되고 있는 유류할증료가 9월에도 지속적으로 부가된다.
동남아항로선사협의체인 IADA는 지난 8월부터 TEU당 155달러, FEU당 310달러의 유류할증료(Fuel Adjustment Factor ; FAF)를 9월에도 변동없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IADA는 최근 벙커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FAF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게 됐다며 FAF 부과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항로에 부과되고 있는 FAF는 1개월을 주기로 변동고시되고 있는데 올해 1월 TEU당 110달러부터 시작돼 지속적으로 인상조치되고 있다. FAF는 지난 6월에 가장 높은 TEU당 16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7월에 TEU당 150달러, 8월부터 다시 TEU당 155달러씩 부과되고 있다. 동남아항로 FAF는 수출화물, 수입화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된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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