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내륙물류·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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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9.02 09:52   수정 : 2011.09.02 09:52

국토해양부, 일자리창출 규제개선 추진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내륙물류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융합·신산업 및 물류·운송 분야 등 6개 과제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물류산업분야에서는 물류산업분야에서는 ICD(내륙 컨테이너 기지) 내에 제조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바닥면적 50%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내에도 비즈니스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항만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집적화를 통한 복합적 활용을 위해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컨테이너수리업 창고규모도 완화된다.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 급지별 30~50㎡에서 20~30㎡로 완화하여 신규업체의 진출활성화와 경쟁을 촉진 시킨다는 계획이다.
육상 운송산업분야에서는 자동차대여 가맹사업을 허용한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 사업의 규모화 촉진 및 다양한 서비스(편도대여, 카쉐어링 등)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항여객운송업의 면허기준(수송수요기준)을 35%에서 25%로 완화해 신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술·서비스 보유업체의 영업을 장려키로 했다. 현행 내항여객운송업의 수송수요 기준 면허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승객승선율 및 화물적취율 35%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위그선 운항면허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세계최초로 수면비행선박(위그선: Wing in Ground)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을 총톤수 100톤에서 30톤으로 완화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위그선은 수면위(150m 미만)를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리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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