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관세청,AEO인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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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04 17:37   수정 : 2011.08.04 17:37
관세청, 중소기업 AEO 인증 지원 실시
30여개 포워더 지원 혜택 … 본격적인 인증 착수

관세청은 최근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AEO공인 인증업체를 100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AEO 인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청은 '2011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53개 중소기업은 각각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총 6억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이러한 관세청의 AEO 인증 기업 확대 발표에 따라 그 동안 인증준비 비용과 인력 문제로 인해 대형 포워더나 대기업 물량을 주로 취급하는 포워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AEO 인증 준비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140여 곳에 달하는 AEO 인증 업체 중 대기업이 100곳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40여 곳이 채 되지 않는다.
포워더 입장에서는 대기업 비딩시 가산점 부여와 인증기업에 대한 검사 비율 감소, 빠른 통관, 과태료 경감 등의 제한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물량이 많은 대형 포워더와 대기업 물량을 주로 취급하는 포워더들이 우선적으로 AEO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포워더들 중 현재까지 AEO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0여 곳으로 3,000여개가 넘는 포워더 업체수를 생각할 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준비를 시작했거나, 인증 준비를 시작하는 업체들의 수를 합쳐 봐도 전체 업체수의 5%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소 포워더의 AEO에 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아니다. 기존의 혜택 부분외에도 오는 10월 실시되는 ‘적하목록 사전신고제’에서도 AEO 인증 업체들에 대한 혜택 부여를 예고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AEO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포워더 업체들의 AEO 인증에 대한 관심에 비해 실제로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가 적은 것은 시간, 인력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의 이유가 대부분이다.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현재 포워딩 업체들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운임악화로 인한 채산성 감소로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게 3,000만원이 넘는 컨설팅 비용과 최소 6개월에 달하는 준비기간 또한 AEO 인증을 준비를 위한 별도의 팀 구성 및 업무인원 분배 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관세청은 이러한 포워딩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포워더를 비롯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53개 업체를 선정해 총 6억원의 컨설팅 비용을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53개 업체 중 포워딩 업체는 남아종합물류㈜, 대륙항공해운㈜, 디와이디해운항공㈜, 레샤코코리아㈜, 세계조달물류㈜ , 세중해운㈜, 싸가코리아㈜, 에이치앤프랜즈㈜, 엠엘씨월드카고㈜, 이앤씨아이앤씨㈜, 일진기업㈜, 제일항역㈜, ㈜네슈라항운, ㈜더블유제이씨, ㈜동진글로벌로지스틱스, ㈜맥스피드, ㈜삼영익스프레스, ㈜세코글로벌로지스틱스코리아, ㈜아트윈로지스틱스, ㈜에스티씨로지스틱스코리아, ㈜에코비스로지스틱스, ㈜엔엔알 글로발 로지스틱스코리아, ㈜유니트란스, ㈜코러스물류, ㈜키멕스항공해운, ㈜현대글로벌로직스에스엠, 콘테이너라인㈜, 태영산구국제물류㈜, 판알피나국제항운㈜, KCH국제속체㈜ 이상 30개 업체다.

AEO 가이드라인 관심 확대

관세청의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업체당 전체 컨설팅 비용에 1/3가까운 지원이 제공되면서 다시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한 AEO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AEO 인증 조건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AEO 인증 가이드 라인은 공인기준에 대한 업체의 이해를 돕고 공인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증 획득을 위해 최소한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AEO 인증을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크게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제무건정성 ▲안전관리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법규준수는 포워더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신청시까지 관세행정 법규준수이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은 포워더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유지에 필요한 내부환경과 통제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포워더 업체는 COSO모델, WCO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미국과 호주의 위험관리 과정, 미국 FA, ISA 등 업체 심사제도, 유럽 CPMPACT모델과 AEO가이드라인, WCO 위험지표와 표준위험관리 등을 참고해 각자 사업모델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이론과 모델을 이해하여 수출입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스스로 식별?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수출입활동과 관련된 구조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부분은 포워더가 관세행정 법규준수도와 수출입공급망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규모와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화물주선건수가 1,000건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업체는 신청시까지 화물주선 실적과 사업계획서로 평가한다. 둘째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고, 성실한 법규준수 이행이 가능한 정도의 재정을 유치해야 한다.
▲안전관리는 크게 거래처,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기술, 교육훈련 관리 부분으로 나뉜다.  
거래업체 관리는 거래업체인 외국의 포워더, 수출업체, 수입업체, 운송인, 보세구역운영인을 포함한 모든 수출입 공급망 당사자들을 관리해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 물품의 보관?운송?취급,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출입통제 경비 등 중요활동을 다른 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이들 업체도 거래업체로서 관리해야 한다.
운송수단 등 관리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송수단이 인가받지 못한 물품이나 사람으로부터 침입 받지 않도록 운송수단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절차들을 마련?이행하여야 하고, 거래업체가 운송수단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거래업체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수단에 부착된 봉인의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입통제 관리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시설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직원 및 방문자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여 회사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어자는 모든 진입 지점에서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들에 대해 명확히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인사관리는 채용 예정 직원을 심사하고, 직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근무 중인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사해야 한다. 이는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직원의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중요보직 근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취급절차 관리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입물품에 인가받지 못한 물품과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관세청에 관세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과 장비 관리는 출입구 및 시설(사무실 포함) 내?외부에 감시카메라, 적절한 조명, 경보장치, 잠금장치, 인력배치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이 있는 경우 내?외부에 대한 무단접근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적 장벽 및 차단물을 설치해야 한다.
정보기술관리는 운영 또는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자료의 무단조작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및 자료의 무결성 및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은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주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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