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 parcel
  • 입력 : 2006.01.02 11:32   수정 : 2006.01.02 11:32

“택배도 현금 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한진(www.hanjin.co.kr)의 택배사업 부문인 ‘한진택배’는 오는 4일부터 5,000원 이상 요금이 부과되는 모든 택배 이용 고객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자동 등록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 고객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택배예약 시 요구되는 핸드폰 번호, 요금정보 등의 기존 신청 자료를 이용, 영수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업무를 없앴다.
영수증 발행 승인내역은 택배 요금 결재 후 다음 날이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는 한진택배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서비스센터(1588-00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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