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사전신고제-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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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07 15:41   수정 : 2011.07.07 15:41
실무자들이 본 적하목록 사전신고제 Q&A 대정리
오류검사부문에 질문 집중…세부사항 아직 논의 중

▲ 10월 적하목록 사전신고제 실시 관련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의 하유정 사무관(설명하는 이)과 김용익 계장(앉아있는 이)이 전국을 순회하며 수출입 물류 각 주체들에게 6월 한달 내내 설명회를 갖고 실무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김석융 부장(simon@parcelherald.com)

오는 10월 적하목록 사전신고제 실시를 앞두고 지난 6월 내내 관세청은 포워더, 특송업체, 선사, 항공사, 보세운송업체, 관세사, 화주 등 수출입 관련한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주로 실무자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사전신고제가 실시될 경우 업체에서 우려하거나 궁금한 실무적인 질문들이 나왔다. 이를 본지에서 수집, 관세청의 답변을 정리해 보았다.

■ 오류검사(C/S)부문

Q. C/S의 프로세스와 주체는?
A. 포워더가 하우스 B/L(HAWB)을 중계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중계시스템은 수출신고번호(HAWB NO.)를 관세청 C/S에 전송, C/S여부를 확인한다. 관세청이 지정한 항공사,선사,포워더,CY,조업사에 중계한다. 중계시스템은 C/S에 해당되는 화물정보 전체를 관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관세청은 선적지검사에 필요한 정보인 HAWB을 전송할 때 관세청 요구 정보(적하목록관리번호, 항공사편명, 선박명, B/L번호, 수출신고번호,적재장소,출항일자)를 전송해야 한다.
C/S주체는 관세청이 지정한 C/S제공 포워더, 항공사, 선사 등이다. 지정된 포워더의 화물은 ULD,BULK, MASTER SINGLE관계 없이 항공사, 선사가 C/S를 생략한다. C/S처리가 안되는 포워더의 화물은 항공사, 선사가 C/S시행한다.
Q. C/S정보는 어떻게 제공되는가?
A.검증사업자가 포워더로부터 H/AWB, 항공사(선사)로 부터 M/AWB 접수 즉시 관세청 C/S조회 후 지정된 시스템(항공사, 조업사, 선사, CY, 포워더)으로 전송, 웹 사이트로도 제공된다.
Q. 화물반입, ULD작업 시 C/S대상일 경우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에 따라 하는가?
A. 세관 담당자 통보, 검사 후 처리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Q. C/S대상이 검사 없이 출항하는 의도치 않은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A. C/S대상화물에 대한 알람 및 전산적으로 검사전 출항이 불가하도록 조치, 밀수출로 간주된다.
Q. C/S정보제공 포워더범위(법규준수도)는?
A. 인증된 포워더(C/S 정보제공가능)의 법규준수도 정보 분기별 업데이트 및 점수 미달일 경우 C/S통보에서 제외되는 프로세스다.
Q. C/S정보 확인을 위한 시스템은?
A. 항공사(조업사)는 화물반입 시 확인을 위해 PDA, PC를 구비해야한다.
Q. C/S확인 단위 (화물별, 컨테이너별)
A.개별, 컨테이너별, 편명별로 조회기능 제공
Q. C/S정보제공은 특정 화주에게는 제공할 수 있는지?
A. C/S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동의 시 관련 금지조항을 명시해, 관련서약을 해야만 당사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Q. 특송화물의 C/S절차는?
A. 수출신고시 제공토록 조치, 특송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수출신고 후 적하목록(H/AWB)전송 - C/S확인이 어려우므로 수출신고서 제출시점에 확인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Q. 해운 C/S 절차는?
A. 해운 LCL화물의 경우 CFS에서 콘솔작업하는 포워더에게도 인천공항 FTZ와 같이 기준을 적용, C/S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수출부문
Q. 적하목록 정정 시간과 주체는?
A. 출항 후 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정정을 허용한다. 항공사, 선사가 취합, 신고하므로 포워더가 항공사, 선사에 정정을 신청, 항공사,선사가 정정 신고하게 된다.
Q. 항공사는 HAWB의 CT/WT등 제한된 정보만 취득하는 상황이므로 정정시 과태료에 대한 귀책이 항공사에 있지 않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케이스별 정리 필요하다.
A. 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 검토 필요하다.
Q. 사전제출되는 적하목록을 용어상으로 적하예약목록같은 다른 용어로 구별하는 것은 어떤가? 즉, 출항30분전에 최종제출되는것이 적하목록이고 사전제출은 적하전이므로 적하목록이라 칭하면 실무적으로 혼선이 우려된다.
A. 의견개진 요망된다. 적하예정보와 같은 모양으로 반영을 검토하겠다.
Q. 적하목록의 제출 주체가 선사인데 향후 변경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는가?
A. 제도의 안정화 후 포워더 직접 제출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Q. 간이건으로 물건이 수출된 후 상당기일이 지난 후 (규정상 60일 유예) 정식 신고건으로 면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런 경우 특송업체의 귀책인가?
A. 특송업체의 귀책이다. 이런 경우는 화주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이므로, 특송업체가 화주들에게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
Q. 새벽출항으로 인해 야간검사가 필요시 검사진행, 소요시간등 체크해야할 부분이 많다. 예로 AM 00시 작업후 AM03시에 출항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A. 세부절차 관련 재협의 시 논의토록 하겠다.
Q. 본 제도로 인한 월,화요일 출항선박의 영업위축이 우려됨. 사전제출 시한에 대해 요일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가능 가능한지, 그리고 근거리의 경우 12시간 전으로 기준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A. WCO의 Safe Framework에 따른 기준임,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향후 협의하겠음.
Q. 중고차와 신차를 동일한 배로 수출하는 경우,  둘 다 사전제출을 선상수출신고의 현행방식으로 갈음할 수는 없는가?
A. 향후 의견 수렴하겠다.
Q. 벌크(액체화물)는 출항전 제출시 화물의 중량이 잠정적이므로 확정량과 비교시 10%이상의 오차가 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야간정정은 가능한지.
A. 확정된 중량과 오차가 날 경우 예상량을 확정량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귀책 없이 정정 가능하다. 이러한 확정 후 정정에 대해서는 익일까지 정정가능하며 세부적으로는 시범운영 시 조율토록 하겠다.
Q. 벌크의 선적작업에 오랜 시간(4~5일)이 소요되는 화물의 경우, C/S여부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화물선적작업이 중단될 수 있음, 작업에 딜레이 요소는 없는지.
A. 벌크에 관해서는 물류관계사의 의견취합 하겠다.
Q. 중고차와 신차를 동일한 배로 수출하는 경우,  둘 다 사전제출을 선상수출신고의 현행방식으로 갈음할 수는 없는가?
A. 향후 의견 수렴하겠다.
Q. 수출검사 관련해서 육안, 개장검사 외에 기존의 X-RAY검사도 그 방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A. 항시 하고 있는 X-RAY검사와 대상화물에 대한 육안, 개장검사는 구별돼야 되며, 연간 4천건 수준의 검사 비율로 볼 때 우려할 사항이 아다.
Q. 적하목록 제출시 외국(미국, EU)은 근거리의 경우 적재항 출항전이 아닌, 출항즉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출항시에 IRR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통상적으로 10~30분 사이를 인정해주고 있다.
A. 출항전을 바꾸어 출항즉시로 명시하는 것은 적용이 힘든 부분이다.

■ 수입부문
Q. 항공수입 환적시에 미국, EU의 경우는 직전항에 대해서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있다. 매 경유지 적재항마다 모두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닌가.
A. 본 제도상 적재항이 다르므로 차수별로 신고해야한다. 미국, EU의 관련규정을 다시 검토해서 의견주길 바란다.
Q. 적하목록 제출, 오류검증, 정정절차등 실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음
A. 7월중으로 시스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Q. 수입시 적하목록에 없는 화물이 들어 온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
A. 과태료 대상이다. 특송업체의 현실을 감안한 입항1시간 전 제출은 지켜야할 최소한의 제도이다.
Q. 수입시 적하목록에 있으나 물건이 없는 경우는 과태료 대상인가?
A. 위험관리라 실화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사항이 아니다.
Q. 적하목록정정의 의미는 하기신고 이전의 정정인가 하기신고 이후의 정정인가, 현행의 적하목록정정과 다른 의미인가.
A. 하기신고 끝나고 하기결과가 나와야 정정을 할 수있으며, 항공사가 정정 책임자임. 이 점에 대해서 포워더의 정정의 타당여부 검토 필요하므로 의견수렴중이다.
Q. 어느 입항편명에 어느 화물이 자사의 화물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장소를 입력할 수 있는데 그 방법과 시점은 무엇인가.
A. 화물 반출 전 까지 가능하며, 취합하는 항공사가 사용하는 중계시스템을 따른다.
Q. 하기신고에 관해 배정코드가 없어지는 것인지 그러면고 보세운송업자, 관세사등에서는 정보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A. 포워더가 해당화물의 하기장소를 신청해야하며 따라서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물류협회의 의견수렴 후 검토하겠다.
Q. 항공사 직접 신고 시 현행 반출입-수입신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A. 중계업체가 제공? 결국 검증사업자가 받아서 중계사업자가 VISIBILITY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 기타
Q. 적하목록 제출 시 편명별로 마감하는 것 보다 Master단위로 마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미리 제출할 수 있는 화물의 경우도 가장 늦게 들어오는 화물과 같이 제출하게 된다.
A. 제도상 문제가 없어 보이며, 직접제출 등 여러 가지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나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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