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복합운송시장이 지난 12월 11일부로 완전 개방됐다.
WTO 개방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화물운송대리업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외국자본 제한(75%)을 완전히 없앴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도 100%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자 형태로 진출할 경우 자본금 규모가 100만 위안이었지만 항공 포워더는 500만 위안, 해상 포워더는 300만 위안, 익스프레스는 200만 위안으로 각각 인하됐다. 또 분공사(지점)을 낼 경우 이전까지 1개 지점을 추가할 경우 12만 위안의 자본금이 추가로 납부됐어야 했지만 이젠 내국민 대우와 같이 5만 위안으로 지점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본사의 자본금 초과분이 지점설립의 차액으로도 충당될 수 있다. 하지만 분공사 설립에 따른 요건 가운데 본사를 설립한 지 1년이 경과한 이후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특히 모든 화물운송 대리 인허가는 기존 중국 상무부에서 각 지방 자치 정부 관리하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특송부분은 중국 중앙정부(상무부)가 그대로 맡게 된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