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적하목록사전신고,10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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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21 09:11   수정 : 2011.06.21 09:11
관세청, 적하목록 사전제출 10월 1일 본격 개시
오류 심사 과태료는 연말까지 유예…시행 설명회 본격화

드디어 ‘적하목록 사전제출’의 기본 실행 골격이 발표됐다. 당초 7월 1일부터 시작하려 했던 ‘적하목록 사전제출’이 오는 10월 1일로 연기돼 본격 시행된다. 다만, 오류 심사 과태료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각 부문의 업계 무역관행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25일 해상·항공 물류업계 관계자 35개사로 구성된 ‘적하목록 사전제출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 1차 회의’ 자료를 배포하고 6월 7일부터 17일까지 인천세관을 시작으로 물류당사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특히 각 주요 세관은 물론 항공사협회, 선주협회, 인천공항 특송협의회, 한국국제특송협의회, 황해객화선사협회 및 한국국제물류협회(6월 17일) 등 관련 물류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해외 홍보를 위한 영문 설명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오류 검사(C/S 검사)에 따른 과태료는 연말까지 유예키로 할 예정인데 특송부문은 좀더 여유시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설명회와 TF팀 가동을 계속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관세청을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하목록 사전제출의 기본 방향은 사전제출 전산인프라가 구축된 해상 수출화물과 항공 수출입화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며 해상 수입화물의 경우 EU·중국 등의 제도시행 추이를 보아가며 적용한다는 것이다.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Framework’ 권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근거리  지역의 특수성, 물류당사자의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특례 규정을 두어 수출물품 위험관리(C/S)에 지장이 없는 경우, 즉 ▲ 선박(항공기)의 적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미적재 ▲ 컨테이너터미널(화물터미널)에서 B/L상 중·수량 확정 등의 경우 출항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정정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전반적으로 원칙을 지키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해졌으나 수출입 물류프로세스의 변화는 불가할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수출화물 프로세스 : 적하목록 사전제출과 연계해 선전지 검사로 전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C/S(오류) 정보는 선사(CY), 항공사(터미널·조업사), 포워더(ULD) 등에게 제공하게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시점에서 수출검사(C/S)를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특송화물 수출신고를 보면 현재는 화물 반입후 항공사와 특송업체가 수출신고·적하목록 전송을 하면 관세청 수출시스템에서 C/S 검사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먼저 수출신고·적하목록을 수출시스템에 전송해야 특송업체가 터미널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수출시스템을 통해 검사대상을 조회할 수 있다. 즉, 적하목록 전송을 하지 않으면 터미널에 화물 반입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다.
●…수입화물 프로세스 : 핵심은 화물 하기 신고 절차가 부활됐다는 점이다.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해 적하목록 사전제출함에 다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활성화시킨다는 원칙이다. 세관절차가 입항 전에 종료됨에 따라 보세운송 및 보세구역반입 없이 화물 하선 즉시 반출된다.
화물 관리부문에서도 입항전 수입·보세운송신고 반출입 절찯 바뀐다. 항공사의 터미널보세구역에서 RFID(무선자동인식기술)를 이용해 자동 반출입 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프로세스를 보면 항공사·선사가 선적지에서 적하목록 정보를 출항지에서 한국세관으로 보내면 화주와 관세사가 그 정보를 보고 입항전 수입(하기)신고를 하고 조업사는 그에 따라 화물 하기 입항해 터미널에서 반출(보세구역)하게 된다.
●…적하목록 : 관세청은 제출 주체를 항공사·선사가 자체 취합·제출하거나 중계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별도규정을 두어 품명, 수량 등 주요항목 오류검증 실시해 적하목록 정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하기신고를 부활해 적하목록과 분리해 제출받기로 했다.
●…중계시스템 : 현재 KTNET이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적하목록 EDI 전송은 커스데이터넷(CDN)의 등장에 따라 앞으로 듀얼체제로 수행하게 된다. KTNET이 제1중계업체, CDN이 제2중계업체가 된다. 항공사·선사나 포워더로부터 EDI 또는 XML로 적하목록을 두 중계업자 중 한 업체의 자체시스템으로 전송하면 그 중계업체는 XML 파일로 오류검증을 거쳐 관세청 MFCS(적하목록 취합시스템)으로 보내게 된다. 적하목록 전송체계의 복수화와 XML이라는 전송화일 크기의 확장으로 인해 향후 전송료 체계의 변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각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 적하목록 제출부문 쟁점사항
Q. 미국·EU의 경우 포워더가 적하목록 직접 제출하는지, AEO등 일정조건을 충족한 포워더의 경우 직접 제출 허용하는지.
A. 현재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선사·항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 안정화 이후 포워더 허용 여부 신중히 검토(법 개정)할 방침이다.
Q. 항공사·선사의 하기(선)장소, 하기계획 취합방식은 어떻게 하며, 포워더가 하선장소 신청을 위해 적하목록 정보제공이 필요한지
A. 적하목록과 같이 중계시스템(KNET,CDN)에서 취합·신고한다. 선사·항공사의 경우 자체 취합·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포워더 업계의 이견이 없다면 입항편별 전체 정보제공을 검토할 예정이다.
Q.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의 구분해야 한다. 또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적하목록 제출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비컨테이너 화물은 모두 벌크화물로 한다.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차수를 달리해 전송해야 한다.  제출시기가 빠른 컨테이너 기준으로 1회 제출이 가능하다.
Q. 대부분의 포워더는 야간시간대 근무인력 제한돼 있다. 이에 현행 입력대행소를 통한 적하목록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
A. 입력대행소에 적하목록 정정업무 위탁이 필요한지 포워더의 의견 수렴후 결정하겠다.
Q. 적하목록 제출시기 위반시 처벌근거가 불명확하다.
A. 적하목록 지연제출은 미제출과 동일(법 제176조, 허위신고죄)하다. 또 해외포워더에게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므로 항공사에게 부과하게 된다. 미국·EU에서도 선사·항공사가 책임지고 있다.

■ 선적지 검사부문 쟁점사항
Q. 수시 제출 항목은?
A. 선적지검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즉, 1차에수출신고번호, 2차 검사대상(C/S)인 경우 △적하목록관리번호 △항공사 △편명 △B/L번호 △수출신고번호 △적재장소(보세구역) △출항일자 등이다.
Q. 항공사의 경우 검사대상 C/S 체크를 위해 화물반입 마감시간(Cut-off Time)을 4시간 전으로 단축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A. 항공사의 일방적 화물반입 마감시간 단축은 포워더와 갈등이 초래될 우려를 알고 있다. 이에 포워더와의 의견수렴 후 합리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 만일 항공사·포워더간 갈등 발생시 관새청 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Q. 포워더(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도 수출검사(C/S) 정보를 통보하게 되는가.
A. ULD작업을 수행하는 포워더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통보하게 된다. 특히 1년 이내에 AEO인증을 받거나 법규준수도 A등급(90점)인 업체가 이에 충족된다.
Q. 적재항에서의 수출검사 할 경우 개장검사시 선적 차질이 우려된다.  
A. 1차로 차량이동형검색기(ZBV)로 검색하고 2차로 우범성 있는 경우에 한해 컨테이너 개장검사를 한다. 현재 ZBV는 부산(3대), 인천(2대), 평택(1대)세관에 배치돼 있다. 향후 CY별 차량소요를 파악해 연차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Q. 수출검사대상 물품을 세관에 검사요청 없이 적재해 출항한 경우 처벌조항은 무엇인가.
A. 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위반으로 허위신고죄(제276조)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전산시스템 개발·운영부문 쟁점사항
Q.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 자회사인 CDN의 적하목록 중계사업은 어떤 형태인가.
A. CDN은 KTNET과는 별개로 독자 중계시스템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제도 시행시기에 맞추어 중계사업·부가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Q. 항공사·선사 또는 중계사업자(KTNET,CDN)가 제출하는 전자문서는 어떤 형식인가.
A. 항공사·선사(직접 제출), 취합중계사업자는 오류검증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방식(XML)으로 관세청에 전송한다.
Q. 항공사가 AIRCIS(항공물류정보시스템)로 적하목록 정보를 중계·전송받는 것이 가능한가.
A. 항공사가 자사 적재화물 정보를 AIRCIS를 통해 중계·전송받아 자체 취합·제출은 가능하다. 다만, 조업대행 항공사(외항사)의 적재화물 정보를 AIRCIS을 통해 취합·제출하는 것은 중계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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