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적하목록사전제출,10월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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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03 10:16   수정 : 2011.06.03 10:16
관세청, 적하목록 사전제출 10월 1일 본격 개시
오류 심사 과태료는 연말까지 유예…시행 설명회 본격화

당초 7월 1일부터 시작하려 했던 '적하목록 사전제출'이 오는 10월 1일로 연기돼 본격 시행된다. 다만, 오류 심사 과태료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각 부문의 업계 무역관행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25일 해상·항공 물류업계 관계자 35개사로 구성된 '적하목록 사전제출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 1차 회의' 자료를 배포하고 6월 7일부터 17일까지 인천세관을 시작으로 물류당사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특히 각 주요 세관은 물론 항공사협회(6월 13일), 선주협회(6월 14일), 한국국제물류협회(6월 15일), 특송협회(6월 16일), 황해객화선사협회(6월 17일) 등 관련 물류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해외 홍보를 위한 영문 설명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적하목록 사전제출의 기본 방향은 사전제출 전산인프라가 구축된 해상 수출화물과 항공 수출입화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며 해상 수입화물의 경우 EU·중국 등의 제도시행 추이를 보아가며 적용한다는 것이다.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Framework' 권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근거리  지역의 특수성, 물류당사자의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상수입의 경우 기존 입항 24시간전에서 적재 24시간전, 항공수출의 경우 출항 익일 24시간전에서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하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특례 규정을 두어 수출물품 위험관리(C/S)에 지장이 없는 경우, 즉 ▲ 선박(항공기)의 적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미적재 ▲ 컨테이너터미널(화물터미널)에서 B/L상 중·수량 확정 등의 경우 출항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정정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전반적으로 원칙을 지키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해졌으나 수출입 물류프로세스의 변화는 불가필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각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 적하목록 제출부문
Q. 선사.항공사 자체 취합·제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중계사업자(KTNET,CDN)을 통해 전송해야 하는지
A. 선사.항공사 직접 제출 가능하다. 다만, 적하목록 정보 오류검증 후 관세청시스템에 접수해야 한다.
Q. 미국·EU의 경우 포워더가 적하목록 직접 제출하는지, AEO등 일정조건을 충족한 포워더의 경우 직접 제출 허용하는지.
A. 현재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선사·항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 안정화 이후 포워더 허용 여부 신중히 검토(법 개정)할 방침이다.
Q. 항공사·선사의 하기(선)장소, 하기계획 취합방식은 어떻게 하며, 포워더가 하선장소 신청을 위해 적하목록 정보제공이 필요한지
A. 적하목록과 같이 중계시스템(KNET,CDN)에서 취합·신고한다. 선사·항공사의 경우 자체 취합·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포워더 업계의 이견이 없다면 입항편별 전체 정보제공을 검토할 예정이다.
Q. 항공 적하목록에 대한 적하목록 정정 주체는 누구인지, 해외포워더가 작성한 콘솔화물의 경우 국내포워더가 B/L입수 후 정정 허용하는지
A. 현재 적하목록 제출의무자인 항공사가 정정 주체다. 다만, 실무적으로 국내포워더의 B/L정정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 사항은 포워더의 의견수렴 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Q. 출항 적하목록의 경우 B/L삭제하거나 중·수량에 한하여 출항 익일 근무시간까지 정정 허용돼야 한다. 또 법규준수도 평가대상(오류점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A. 고시에서 정정 허용한 것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 신청시 시스템에서 체크한다.
Q.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의 구분해야 한다. 또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적하목록 제출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비컨테이너 화물은 모두 벌크화물로 한다. 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차수를 달리해 전송해야 한다.  제출시기가 빠른 컨테이너 기준으로 1회 제출이 가능하다.
Q. 대부분의 포워더는 야간시간대 근무인력 제한돼 있다. 이에 현행 입력대행소를 통한 적하목록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
A. 입력대행소에 적하목록 정정업무 위탁이 필요한지 포워더의 의견 수렴후 결정하겠다.
Q. 적하목록 정정시 과태료 대상 ▲B/L누락 ▲명백한 품명오류 ▲중·수량 허용범위 초과 등인데 적하목록 제출시기 위반시 처벌근거가 불명확하다.
A. 적하목록 지연제출은 미제출과 동일(법 제176조, 허위신고죄)하다. 또 해외포워더에게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므로 항공사에게 부과하게 된다. 미국·EU에서도 선사·항공사가 책임지고 있다.

■ 선적지 검사부문
Q. 수시 제출 근거 및 제출 주체는 누구인지.
A. 고시(제3-1-7조)에 의해 “적재전 제출, 출항 3O분전 최종 마감 제출”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선사·항공사·포워더가 자체시스템이나 중계사업자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Q. 수시 제출 항목은?
A. 선적지검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즉, 1차에서는 수출신고번호, 2차 검사대상(C/S)인 경우 △적하목록관리번호 △항공사 △편명 △B/L번호 △수출신고번호 △적재장소(보세구역) △출항일자 등이다.
Q. 항공사의 경우 검사대상 C/S 체크를 위해 화물반입 마감시간(Cut-off Time)을 4시간 전으로 단축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A. 항공사의 일방적 화물반입 마감시간 단축은 포워더와 갈등이 초래될 우려를 알고 있다. 이에 포워더와의 의견수렴 후 합리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 만일 항공사·포워더간 갈등 발생시 관새청 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Q. 자체 터미널 반입 후 수출신고시점에서 바로 수출검사(C/S)를 허용해야 한다. 공항에서 수출신고·검사 후 적재하므로 선적지검사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A. 특송화물 비중(B/L기준 80만건, 전체의 22%)을 고려할 때 수출신고시 수출검사(C/S)가 필요하다. 단, 특송업체 법규준수도와 연계해 허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Q. 수출적하목록 제출시 수출검사(C/S)정보 통보 대상 및 방법은 무엇인가.
A. 선사(부두CY)와 항공사(터미널, 조업사)에 통보하고 관세청 수출C/S시스템과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Q. 포워더(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도 수출검사(C/S) 정보를 통보하게 되는가.
A. ULD작업을 수행하는 포워더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통보하게 된다. 특히 1년 이내에 AEO인증 받거나 법규준수도 A등급(90점)인 업체가 이에 충족된다.
Q. 검사대상 화물 반입시 선사(부두CY), 항공사(조업사) 및 포워더(ULD)의 검사요청 방법은 무엇인가
A. 항공의 경우 세관 수출과(통관지원과) 검사직원에게 구두 전화로 요청하고 해상은 CY에서 컨테이너 반입정보 전송과 연계해 요청하면 된다.
Q. 적재항에서의 수출검사 할 경우 개장검사시 선적 차질이 우려된다.  
A. 1차로 차량이동형검색기(ZBV)로 검색하고 2차로 우범성 있는 경우에 한해 컨테이너 개장검사를 한다.
Q. ZBV의 CY별 배치는 다 되어 있는가.
A. 현재 ZBV는 부산(3대), 인천(2대), 평택(1대)세관에 배치돼 있다. 향후 CY별 차량소요를 파악해 연차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Q. 수출검사대상 물품을 세관에 검사요청 없이 적재해 출항한 경우 처벌조항은 무엇인가.
A. 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위반으로 허위신고죄(제276조)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낟.

■ 전산시스템 개발·운영부문
Q.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 자회사인 커스데이터넷(CDN)의 적하목록 중계사업은 어떤 형태인가.
A. CDN은 KTNET과는 별개로 독자 중계시스템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일 제도 시행시기에 맞추어 중계사업·부가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Q. 선사·항공사, 중계사업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자문서 실행지침서(MIG)를 배포하는가.
A. T/F팀 회의 후 전자문서 실행지침서(MIG) 배포 예정이다.
Q. 항공사·선사 또는 중계사업자(KTNET,CDN)가 제출하는 전자문서는 어떤 형식인가.
A. 항공사·선사(직접 제출), 취합중계사업자는 오류검증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방식(XML)으로 관세청에 전송한다.
Q. 항공사가 AIRCIS(항공물류정보시스템)를 통해 적하목록 정보를 중계·전송받는 것이 가능한가.
A. 항공사가 자사 적재화물 정보를 AIRCIS를 통해 중계·전송받아 자체 취합·제출은 가능하다. 다만, 조업대행 항공사(외항사)의 적재화물 정보를 AIRCIS을 통해 취합·제출하는 것은 중계사업자에 해당한다.
Q. 적하목록 오류검증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B/L건을 제외한 적하목록 전송이 가능한가.
A. 세관의 위험관리와 직결된 품명·송수하인 등 주요항목을 검증하는 작업으로 오류발생시 해당 B/L건만 제외하고 적하목록을 접수 처리한다. 검증기관 지정요건, 검증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절차를 관세청 정보기획과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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