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여행자 휴대반입물품 자가사용 확인제도 시행

  • parcel
  • 입력 : 2006.01.02 11:19   수정 : 2006.01.02 11:19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12월 8일부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여행자가 반입하는 농수산물 등의 휴대품이 자가사용 목적임을 확인,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휴대품통관 규정에 따라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한다.
이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농수축산물은 식품안전검사를 받지 않는점을 악용하여 판매용농축수산물을 개인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다른사람의 휴대품으로 대리반입을 시켜 시중에 유통시키는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여행자 스스로 반입하는 물품의 자가사용 목적임을 확인,서명하는 경우에만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식품안전검사를 받아 통관하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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