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관세청통관행정,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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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5.20 16:34   수정 : 2011.05.20 16:34
무역 1조달러…관세청 통관행정 “확! 변한다”
원산지 세탁의 ‘온상’, 환적화물 관리 대폭 강화
無人전자세관 도입·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3개 추진과제 설정

올해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대대적인 통관행정 개선작업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통관행정 개선을 위한 ‘무역액 1조 달러 시대의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통관선진화 방안은 ▲無人전자세관 도입 ▲환적화물 관리 강화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3개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관세청은 EU·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로 더욱 늘어날 수출입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365일·24시간 무인자동 전자통관시스템(無人전자세관)'을 도입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관세청이 수출입화물 관련 안전성을 인증한 AEO 지정업체들은 오는 8월부터 세관직원에 의해 건별·수동으로 처리했던 기존 수입신고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자동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무인전자세관이 도입될 경우 현재 91개에 달하는 AEO 인증업체들은 통관시간 단축 등 통관절차 간소화로 올해만 약 537억원의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오는 2013년까지 3년간 총 3684억원의 물류비가 감소될 전망이다.
다만 관세청은 무인전자세관의 시행초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업체·물류업체·관세사 등 무역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AEO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향후 AEO 인증업체 수 증가를 감안해 적용대상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세감면 또는 수입제한 품목 등 세관직원의 검사·판단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세관 이용이 전면 배제된다.
관세청은 또 무인전자세관 실시에 따른 일선세관 여유인력을 일반화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현품검사로 전환, 현재 3%대에 머물고 있는 수입화물 검사비율을 5.5%까지 확대하는 등 불성실 우범업체들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전산·서류심사 및 최소한의 현품검사(3%)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선세관의 수입통관직원 1인당 연간 1만 8,000건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통관행정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
관세청 관계자는 “EU·미국 등과의 FTA 발효에 따라 수출입물량은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전자세관시스템 도입을 통해 성실업체 대상 통관절차는 간소화하는 대신 우범업체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 불법·부정무역 차단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환적화물 불법 원산지세탁’ 싹 자르겠다!
아울러 앞으로 원산지 둔갑 등 원산지 관련 불법행위의 온상(溫床)으로 지적됐던 단순 경유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고자 그동안 컨테이너 유치물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 경유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감독을 최대한 배제(무검사 원칙)해옴에 따라, 최근 환적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제3국에 수출하는 등 원산지세탁 행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특히 EU·미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외국화물의 국산 둔갑행위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관세청은 오는 7월로 예정된 한-EU FTA 잠정발효 시기에 맞춰 환적화물 불법 원산지세탁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환적화물을 대상으로 별도의 위험분석 및 사전선별 작업을 도입, 우범화물로 판단될 경우 불시에 컨테이너를 열고 원산지 및 수입신고 목록을 확인하는 개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순가공·재포장 수출을 비롯해 단순 환적을 통한 원산지세탁에 대해 주기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 및 수출입업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수정명령은 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취할 방침이다.
중국 등 외국산 짝퉁상품을 수입해 선적지만 우리나라로 위장해 재수출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위조상품 전량 몰수·폐기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등 처벌수위를 높인다.
인천항을 통해 선박화물로 수입한 뒤 인천공항 항공화물로 다시 수출하는 ‘See & Air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우범화물로 판단될 경우 컨테이너의 위도·경도 및 개폐여부 추적이 가능한 GPS 감시기구를 부착한다.
더불어 미국·EU·일본 등 주요 교역국 세관들과 환적화물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화물 및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인 공조단속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한적화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검사 원칙을 적용했지만, 최근 원산지둔갑 등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항만을 의도적으로 경유하는 불법화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세탁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수출기업 통관지원, 해외세관 ‘무역장벽’ 타파
한편 최근 수출량 증가 및 주요 교역국 다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수출기업들이 교역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부딪혀 통관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요 수출국별 통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수출국별 통관절차, 관세율, 면세제도, FTA법령, 통관애로사례 등을 심층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안내책자·정보사이트 등을 이용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
특히 수출기업과 해외 현지세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관세외교'를 펼칠 방침이다.
미국·EU·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과는 관세청장 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들의 통관애로를 직접 해소하고, 현지진출 기업과 관세청간 ‘통관협의회’를 구성해 수출 관련 문제점들을 실시간 접수받는다.
관세청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인증 받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세관에서도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미국·캐나다·싱가포르 등 3개국에 머물고 있는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EU·중국·일본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인도네시아, 터기 등 상대적으로 세관행정이 낙후된 신흥 교역국과의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해외주재 관세관 파견을 늘릴 방침이다.
스위스·태국·미얀마 등 이미 FTA가 체결된 국가들과는 상호 세무조사 절차 및 요구서류를 표준화를 추진, 해외 세무조사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수출을 확대해 우리 통관행정의 국제 표준화를 꾀하고, 동남아·중남미·아프리가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과장급 이상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는 교육사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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