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이재길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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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5.20 16:33   수정 : 2011.05.20 16:33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신뢰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운영”
‘불만 Zero팀’·독립된 세관검사장 설치·도착후수입신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이재길 세관장이 부임해 운영을 하면서 이제막 1년을 앞두고 있다. 3대 세관장으로써 이재길 세관장은 제일먼저‘민원불만 Zero팀’ 신설하는가 하면, 집중검색을 통한 X-Ray 검색 및 우범물품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검사공간인 세관검사장(Customs Zone)을 설치 및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성과관리(BSC) 1등급 달성’하기도 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현재와 앞으로의 발자취를 지난 4월 26일에 이재길 세관장을 만나 들어 볼 수 있었다. /김석융 부장·송아랑 기자

Q. 세관장으로 부임하신 이후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으로 부임한지도 어느덧 2개월이 모자라는 1년이 되었습니다. 세관공무원으로서 오랜기간 다양한 업무를 접해보고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해 왔지만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업무기관이라 부임할 때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이었습니다.
세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1년부터이지만, 2007년 이곳 인천공항으로 새롭게 이전하면서 초대 이종익세관장과 전임 민수식세관장의 수고와 노력으로 종전의 국제우편물 지역별 분산통관체제에서 One-Stop 집중통관시스템으로 원활하게 구축되어 현재 이만큼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악성 전화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우편통관업무에 다년간 경험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민원불만 Zero팀’ 신설, 직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서 상통(相通)하기 위해 땀 흘리며 교감할 수 있는 등산·배드민턴 등 동호회 활동 참여, 그리고 기회있을 때마다 직원들과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이를 해결하려는 작은 노력의 덕분에서인지 직원들이 기대이상으로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관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많이 개선되었고, 개청이래 처음으로 ‘성과관리(BSC) 1등급 달성’이라는 좋은 성과도 내었으며, 최근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우리세관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과의 상통(相通), 민원인과의 상통(相通)을 통해 세관가족인 직원과 우리세관의 민원대상인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세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나, 수입제한 또는 금지 품목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조세수입 확보는 물론, 국민건강을 지키고 사회안전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관세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국제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세관검사 대상입니다.
모든 국제우편물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운송경로에 따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물) 및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물)을 통하여 One-Stop 집중통관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물은 X-Ray 검색 및 개장검사 결과,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과세대상 우편물은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과 물품가격에 관계없이 견본, 하자보수용품, 대체품 등 회사물품 및 상용(商用)물품 등이며,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물 등으로 받는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세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로서 수취인이 직접 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는 One-Stop 집중통관체제로 전환되면서 인터넷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원격통관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등으로부터 선물이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소량의 우편물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신속 통관이 가능합니다.

Q.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례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편물 검사결과 간이통관 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invoice,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안내 없이 세관에서 세금을 직접 부과한 후 배송처리하게 됩니다.
현장과세 대상이 아닌 우편물은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국제우편물 통관안내문과 간이통관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수취인은 자신의 우편물이 간이통관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관에 방문하거나, 세관방문 없이도 인터넷(http://post.customs.go.kr)·휴대전화 문자메시지(1688-5458)·Fax((032) 720-7491, 7492)·E-mail(minwon9@customs.go.kr) 등을 통해 원격지통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제출할 서류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 영수증, 송품장 등 가격자료이며, 재수입 물품인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원본(또는 수출증빙서류)과 해외수리내역서(해외수리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간이통관 물품의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통관처리를 위해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적으로 간이세율 20%가 적용되나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물품은 세액납부 고지서와 함께 우체국 배송망에 의해 수취인에게 배송되며, 세금은 우편물의 수취 전에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우편물 수취와 동시에 통관회부료(건당 2,500원)와 함께 집배원에게 납부합니다.

Q. 지난 2010년과  현재까지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처리한 물량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편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주요물품은 가족, 친지간 선물, 소액구매 개인용품, 기업체에서 사용될 각종 Sample, 제조용 원·부재료 등 다종·다양한 물품이 반출·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소액의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항공우편물은 총 37,056천건(서신류 포함)이 반입되어 전체 우편물량의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약 12만9천건이 반입되어 전년대비 8% 증가한 것으로 2008년 하반기와 2009년에 걸친 경제 침체기를 벗어남에 힘입어 물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통관대상 우편물은 주로 특급(EMS)우편물(5.3%)과 소포우편물(1.8%)로, 국가별 반입량은 일본(41%), 중국(19%), 미국(18%) 순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합니다.
일본발 우편물량은 원전사고 전후로 큰 변동은 없으나, 최근 이사짐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일부 유학생 등의 귀국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은 약 15만6천건으로 세관통관대상 우편물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신고방법에 따라 일반과세(54%), 간이과세(24%), 면세통관(9%), 반송·폐기(13%)로 구분됩니다.

Q. 현재 시설 및 인력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로 우편검사과(세관장실 포함)와 우편통관과(민원실) 사무실이 있으며, X-Ray 검색대, 통관대상 우편물검사장에서 우범우편물 및 과세대상 우편물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원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자통관체제로 변화된 업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편통관과 사무실(세관 민원실)을 확장 및 재설계하여 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세관은 국제항공우편물 통관을 전담하는 특화세관으로서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기관운영, X-Ray 검색, 우범우편물 검사,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우편검사과와 일반수입통, 검사 및 간이통관을 담당하는 우편통관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위험화물 반입정도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국제우편은 익명성 및 통관제도의 간편성으로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우범우편물의 밀반입 기도가 끊이지 않아 옛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해 온 세관업무 분야입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적발은 관세청 전체건수의 약 56%(2010년기준)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 특송 및 항공여행자를 통한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 35건, 19%→2010년:71건, 36%)하고 있어 우편물에 대한 마약류 단속 강화의 영향으로 밀반입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약류 밀반입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마약류 적발기법 연구T/F팀을 구성하여 마약류 적발사례를 체계적·심층적 분석·연구하고 적발기법화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우수한 마약류 적발 역량보유자(정밀검사요원 6명 및 X-Ray 검색요원 6명)의 노하우가 집약된 마약류 적발기법 자료집을 발간하여 이를 직원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편물의 익명성을 이용한 위조상표의 해외밀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TIPA)와 합동 적발체제를 구축하여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및‘짝퉁교역국’ 오명불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운영 방침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국제우편물에 대한 우범성 검사가 외부에 개방된 공간인 컨베이어벨트 주위에서 진행됨에 따라 마약류 등 은닉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고, 우범물품 적발시에도 대외 보안유지가 다소 취약한 환경입니다.
집중검색을 통한 우범우편물 적발률 향상과 정밀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X-Ray 검색 및 우범물품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검사공간인 세관검사장(Customs Zone)을 설치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관검사장에 X-Ray 검색기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우범성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정밀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최신 마약류·폭발물 탐지기 설치로 과학적·입체적 우범물품 검사시스템을 확보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2년 개최 예정인 핵안보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세관검사장내 생물학물질 검사실을 마련하고 국립검역소와 협의하여 방호복, 검사키트 등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선진국간 국제협약(카할라우정협약) 체결시 ‘우편물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을 의제로 제안할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일부 국가간 우편물 세부정보 교환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우편물의 현장통관 특성상, 국내도착 전이라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착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편물 도착 전에는 화주가 정확한 물품 정보(중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를 확대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미 통관처리된 물품을 세관에 다시 반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고인이 우편물 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우편물 도착전 세관에 입고요청을 하고, 물품 도착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업체의 업무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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