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관세청, 보세화물관리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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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4.14 10:13   수정 : 2011.04.14 10:13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개정된 관세법 담보규정 반영 및 반송신고수리물품의 반출절차 명확화 등을 위해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0-58호, `10.6.10)가 오는 4월 15일부로 일부 개정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개정된 관세법 담보규정을 반영했다.
관세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가 담보제공특례자로 변경됨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업체별 담보생략기준에 담보제공특례자를 추가했다.
이와함께 반송신고수리물품의 반출절차를 명확화했다.
이는 보세운송 대상인 반송물품의 반출 절차를 명확하게 해 보세운송신고 누락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산업폐기물 등의 폐기제한에 대해서도 공해방지시설 등을 갖춘 경우 산업폐기물 등을 승인없이 폐기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의 소지가 있어 표현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특허취소에 따른‘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조정 및 포괄보수작업 승인(신청)서 등 양식을 추가시켰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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