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택배 법적용하라” 업계 주장

  • parcel
  • 입력 : 2004.07.05 13:00   수정 : 2004.07.05 13:00
7천억 시장불구 세금 이중부담

이륜택배(일명 : 퀵서비스)업계가 화물차 택배업계의 요구와 같이 법률적인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륜택배업은 회사가 이륜차 소유자(배달원)로부터 일정액의 사납금(‘회비’로 지칭)을 수령하고, 제3자인 소비자의 물품운송의뢰 요청건을 배달원에게 알선?연결해 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물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사업의 종류를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사납금을 운송계약의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으로 볼 수 있어 현행의 이륜차택배업은 화물운송주선사업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법률적인 적용이 없어 비정규직인 이륜택배 라이더(Rider)들은 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서 제외되고 있다.
반대로 회사측은 사납금으로 유지되고 있어 각종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륜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교통국 소관)’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일반고객이 영업대상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특정화주와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영업을 하는 ‘특정화물자동차운송사업’, 3륜 이상의 경자동차나 이륜자동차로 영업활동을 하는 ‘화물경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내의 경우 업종의 구분이 명확하지도 않고 법률적인 정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륜택배시장은 서울과 지방에 각각 500여개씩 약 1,000여개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1일 운송량 18만건에 연간 운송금액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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