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FedEx, 보잉 777화물기 한국 운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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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3.31 09:39   수정 : 2011.03.31 09:39

한-미간 특송 수요 증가에 따른 캐파 확대

FedEx가 FedEx의 최대 물류허브가 위치한 미국 멤피스와 한국 인천 구간에 새로운 777화물기를 도입하고, 주4회(화-금) 직항 노선 운항을 통해 이 구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3월 28일 밝혔다.
777화물기는 기존에 FedEx의 주요 장거리 화물기였던 MD-11 보다 항속거리와 적재용량이 모두 늘어나 보다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면서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화물기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777화물기 도입을 통한 신규 직항 노선을 통해 미국, 캐나다 및 라틴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FedEx IP (International Priority®) 서비스를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화물과 서류를 영업일 기준 2~3일 안에 배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FedEx IPF (International Priority Freight®) 서비스를 통해 이 지역들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미국 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대미 수입 시장 규모는 전 년 대비 35퍼센트 증가한 388억 달러(USD)를 기록했다. FedEx는 한-미 구간을 비즈니스 전략상 중요 노선으로 지정, 향후 고객들의 수요 증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이 구간에 777화물기를 도입했다.
데이비드 커닝햄 (David L. Cunningham, Jr.) FedEx 아태지역 회장은 “이번 777화물기 도입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더욱 높아지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FedEx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 이라며, “새로운 멤피스-인천 직항 노선이 우리 고객들에게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FedEx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한-미 무역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edEx는 글로벌 무역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적극 지지해왔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양국의 무역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FTA 이후 한국의 대미 수입량은 제조업계에서만 해 마다 약 110억 달러(USD)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은미 FedEx 코리아 지사장은 “FedEx는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가 예상되는 비즈니스 기회에 발 맞추어 더욱 차별화된 특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777 화물기 도입이 한-미 특송 서비스에 있어 FedEx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FedEx가 고객을 위해 늘 한 발 앞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업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edEx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항공 화물 기업 중에서 최초로 777화물기를 도입했다. FedEx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실천의 일환으로, 뛰어난 연료 효율성과 낮은 탄소 배출량을 자랑하는 777 화물기 보유 대수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FedEx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홍콩, 싱가포르 (오사카 경유), 상하이, 중국 선전에 777화물기를 투입, 멤피스 직항 노선을 운항해왔으며, 2010년 12월부터 유럽 허브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홍콩 구간에도 777 화물기를 도입한 바 있다. FedEx는 총 40대의 777화물기 구입을 승인한 상태이며 현재 이 가운데 1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777 화물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트윈엔진 장착 화물기로, 약 81톤(17만 8,000 파운드)의 화물을 싣고, 미주 동서부 횡단 거리의 세 배에 해당하는 약 9,335km(5,800 마일)를 비행할 수 있어, 트윈엔진 장착 화물기 중 가장 긴 항속거리를 자랑한다. 이는 지금까지 FedEx의 주요 장거리 화물기였던 MD-11 보다 항속거리는3,380km(2,100마일), 적재용량은 약 6.4 톤(14,000 파운드) 이상 향상된 수치이며, 단거리 운항에서는 최대 약 97.5톤 (215,000 파운드)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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