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7月5인↑사업장주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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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3.21 13:17   수정 : 2011.03.21 13:17
7月 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시행
中토종특송업계, “난리났네…픽업직원은 44시간도 훌쩍 넘겨”

오는 7월 1일부터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40시간제가 도입된다.
현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으로 4시간이 단축되게 된다.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와관련해 토종특송업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당연히 국가의 법을 따라가야 겠지만, 중소규모 업체의 입장으로서는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특송업계의 근무형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일반적으로 퇴근시간이 있더라도 저녁 늦게까지 근무 할 수 밖에 없는 특송업무를 고려한다면, 모든 업체가 100%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그렇다하더라도 이번 제도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특히 인력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픽업 및 딜리버리 직원이나 업무담당자들은 지정근무시간에서 몇배 벗어나서 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라고 특송업체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함께 “몇몇 홀세일러에서는 격주형태로 휴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면서 “이번 제도의 시행되고 정착하기에는 어느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했다.
이에 본지가 각 김포지역에 뿌리를 내린 토종특송사를 방문해 현재 근무여건과 대책마련, 해결방안에 대한 위견을 취합해 보았다. /송아랑 기자

“못 들었는데요? 이제 난리났네….”
A 업체의 한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곧 바로 계산기를 꺼내들어 픽업 및 딜리버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두드렸다.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정보를 뒤늦게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사장은 “현재 총 직원은 13명이고 필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6명이다” 라며 “업무부는 저녁 7시 30분정도면 끝나지만 그외 직원은 보통 저녁 11시나 12시사이에 퇴근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보통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따져보면 60시간이 훌쩍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 업체는 2년전부터 격주휴무를 시작한바 있다. 주 40시간이라면 모든 직원이 토요일에 쉬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사장은 “중국지역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고질적인 문제이다” 라고 지적하며 “왜냐하면은 현지로 향하는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는 청도의 경우 픽업당일이 아닌 다음날 아침 8시 30분 스케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얼마전 관할 노동부 담당자로부터 믿고 싶지 않는 말도 들었다.
그에 따르면 “담당자가 이렇게 시간을 초과하면 노동법에 위반되어 무조건 걸리게 된다” 라며 “이교대로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한 사람의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한다” 라는 당부를 듣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와서 고발하면 노동부 직원으로서 접수를 받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야간 근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중소특송업체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피해가지 못할 것” 이라고  담당자의 말을 씁쓸하게 전했다.
이는 곧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을 무턱대로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B 업체의 한 사장은 격양된 목소리로 “일의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며 “현재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만 상승시키는 일이고, 바쁘면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나도 차를 끌고 픽업을 하러 나가기도 한다” 라고 푸념했다.
지정 근무시간외에 운송을 다른 퀵서비스 업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도 회사 경영에는 적자만 안겨줄 뿐이었다.
이어서 그는 “4명정도의 직원을 뽑았으면 좋겠지만, 그에 수반되는 차량, 인건비 등은 무시하지 못한다” 라고 한숨지었다.
특송시장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C 업체의 한 사장은 “항공 운임은 계속 인상되고 있지만, 화주들은 가격을 인상시키지 주지 않으려 한다” 라고 꼬집으며 “주 40시간을 시행하면 중소 특송업체의 사장들은 죽으라는 소리이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픽업 및 딜리버리 직원들은 보통 10시에 출근하고 주 48~50시간을 정도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사정을 설명하며 “40시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인원 충원도 필요하지만 당분간은 현재 인원으로 꾸려나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D 업체의 한 팀장은 “아시다싶이 24시간 풀로 가동을 해야지만 현재 특송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며 “이번 제도는 솔직히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서 팀장은 “현재 하루평균 적게 일하는 직원은 15시간이고, 많으면 17~18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팀장은 “인원을 더 채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나 기타 제반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E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E 업체의 한 사장은 “업부부 직원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 픽업 및 딜리버리를 하는 친구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라며 말했다.
이어서 그는 “보통 10시 30분을 출근을 하는데, 낮에는 소위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며 “거의 오후 2시에서 3시정도가 되야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라고 덧붙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특송업체의 임원들은 직원들의 눈치가 보인다. 밤늦게 까지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게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근 시간을 담당자에 따라 오전 8시 30분, 9시, 10시, 10시 30분 등으로 탄력있게 운영을 해도 현재 주 44시간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F 업체의 한 사장은 “정신적으로 병이나는 것 같다” 라며 “운송직원인 경우 실질적으로 일의 시작은 비록 오후 2시부터이지만, 저녁 11시나 12시까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사장으로써 미안한 부분이 있다” 라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G 업체의 사장도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은 없다” 라며 “다만 회사를 발전적으로 경영하고, 사무실을 잘 꾸려나가는게 전부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하루이틀도 아닌 매일 직원들이 저녁 11시에서 12시까지 지지고 볶고할 때면 사장으로서 회의감마저 느낀다” 라고 고백했다.

셔텨문을 닫거나 vs단합만이 살길
이런 고질적인 문제의 출발선의 꼬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LA나 뉴욕, 홍콩, 베트남, 자카르타 등의 지역은 마감시간이 정해져있다. 이를테면 익일 픽업해 김포공항에서 당일 실어 보내 다음날 현지에 도착해 운송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유독 당일 비행기가 아닌 다음날 아침 비행기에 실어 보내야 한다.
그렇다보니 화물을 취합하는 각각의 홀세일러들의 마감시간은 적어도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받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답답한 마음에 G 업체 사장은 “홀세일러업체들에게 마감시간을 당일 저녁 10시에서 11시까지만이라도 앞당겨 달라는 부탁을 해본 적도 있다” 며 “그렇게 되면 리테일러는 오후 5시정도까지 픽업을 완료해 6시 30분정도까지 사무실로 복귀해 다시 팩킹작업을 하고 화물을 전달해 주면 된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몇시간 단축되는 것이지만 혁신적인 일이 벌어질 것” 이라고 기대하며 “아무래도 현재 주 44시간에 딱 맞혀서 일을 진행할 수 없겠지만, 이전보다 중국바운드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햇빛’ 이 비칠 것” 이라고 비유했다.  
하지만 이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단합에 대한 말을 암암리에 한 결과에 대해 G 업체 사장은 “꼭 모래를 움켜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라며 “손을 궂이 펼치지 않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H 업체의 한 사장은 “중국의 청도세관은 토요일에 셔터를 내리기 때문에 화물이 갈 수 없다” 라며 “국내도 특송업체가 주 40시간에 발맞혀 가야 한다면 먼저 국내 세관도 근무를 하지말아야 한다” 답변했다.
그래야지 특송업체 근무자들도 화물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쉴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H 업체의 사장은 “국가 정책적에따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면, 세관쪽에서 토요일은 화물 자체를 통관을 금지해야 한다” 라며 “그럼 토종특송업체도 주 5일 근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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