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걸 어째”

  • parcel
  • 입력 : 2011.03.21 13:08   수정 : 2011.03.21 13:08
“이걸 어째”

얼마전 1톤가량의 성(性)인용품이 보세운송되어 세관으로 도착했답니다. 수입통관 검사를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세관입장에서는 반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관세법 234조항’에는 ‘미풍양속에 해하는 물품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관은 국가기관이고 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한 화주업체는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지금 시대에 미풍양속을 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만만치 않은 물량이고, 현재로서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B 세관원의‘시크릿’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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