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포워더,AEO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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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3.09 17:54   수정 : 2011.03.09 17:54
포워더 AEO인증, 비현실적 기준에 골머리
KIFFA, 관세청에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적극 건의

수백여 국제물류기업들이 AEO 인증을 취득을 시도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주장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 강성린, KIFFA)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와 관련해  국제물류업체(프레이트 포워더)에 적용되고 있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의견(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을 회원사로부터 수집, 지난 3월 3일 관세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의견내용으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법규준수도 : 이에 따르면 우선 KIFFA는 법규준수도 산정기준인 측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규준수도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화물운송주선업자(국제물류주선업체)가 원활한 글로벌 물류를 수행하기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화물운송주선업자(국제물류주선업체)가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작성, 세관에 제출시 부득이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인지하지 못해 입력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규준수도 측정항목에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미입력 관련사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규준수도 관련 점수산정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EO 신청한 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안전관리 및 법규준수도 이행준수를 위해 수출입 법규점수를 산정하는데 각 해당사별 점수 변동원인을 공개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부통제시스템 : KIFFA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운물류 또는 항공물류 교육과정은 정부(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핵심직무능력향상 우수과정으로 지정받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KIFFA 교육과정의 수료증 소지자도 수출입물품 취급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포함시켜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사, 보세사 및 물류관리사는 통관, 보세창고 또는 국내물류와 관련된 자격증인데 반해 KIFFA의 수출입물품 취급관련 자격증 은 국제물류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부분야라는 것이 그 이유다.
■재무건전성 : 화물운송주선업자(국제물류주선업체)의 업체인증 기준인 하우스 B/L(House B/L) 발행건수를 연 평균 1,000건에서 500건으로 줄이고 마스터 B/L(Master B/L) 건수도 일부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우스 B/L 발행 건수 기준으로 기업규모나 주선실적을 판단하는 방식은 국제물류업계의 거래환경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KIFFA는 이 기준을 개선해 우수한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중소 국제물류업체들은 AEO인증을 받는데 많은 비용 등이 소요되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바, 재정적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KIFFA 회원사인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관세법 제255조의 2 및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AEO 적용대상업체가 되어 대다수 업체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AEO인증을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으나, 전체업체의 약88%가 자본금이 5억원 이하인 중소국제물류업체로 AEO인증을 받는데 비용(컨설팅비용 및 안전관리시설구축비)이 업체당 약 2~3천만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커 AEO인증을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EO인증기업은 통관절차상 각종 혜택이 부여되어 AEO인증에 대한 필요성은 수출입화물과 관련되는 수출입업체 및 물류기업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물류주선업체 또한 수출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AEO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 중소 국제물류주선업체가 AEO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KIFFA는 밝혔다.
한편, AEO 공인제도는 관세청에서 관세법 및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2월 현재 관세청으로부터 AEO 인증을 취득한 국제물류업체는 8개사(삼성전자로지텍,쉥커코리아,조양국제종합물류, 하나로TNS, 스카이매스터, 넥스글로벌로지스틱스, 유니코로지스틱스, 유센항공서비스)이며 현재 다수 업체들이 심사중이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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