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김포세관, 환전상을 낀 천억대 환치기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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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1.17 11:00   수정 : 2011.01.17 11:00
관세청 김포세관(세관장 : 최규완)은 국내 환전상이 개입된 총 1,045억원 상당의 불법 거래를 한 환치기 조직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검거했다.
자금모집·운반·환전업무 등을 총괄 기획한 주범인 A모씨(남, 46세)와 환전상 대표 C모씨(여, 54세)를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일본에 체류중인 자금 모집책 B모씨(남, 46세)를 지명수배했다고 17일 밝혔다.
A모씨 등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취업자 등이 일본에서 은행을 통한 국내로의 송금절차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송금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점을 이용하여 일본 동경에 불법 송금대행업체를 설립하고 송금의뢰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일본에서 모집한 자금(엔화)을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을 통하여 휴대반입하여 서울시내 "M모 환전상“을 통하여 무자료로 환전 후, 그 자금(한화)을 국내 수령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1,045억원 상당을 불법거래하면서 일본내 자금 모집책, 현금 운반책, 국내 환전 및 송금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김포세관)은 환치기 수법이 밀수, 마약,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검은 자금의 이동통로로 활용될 소지가 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차단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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