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신묘년물류정책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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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1.13 14:10   수정 : 2011.01.13 14:10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
물류시설법 정비·내륙물류기지 활성화·해운업 톤세 변경 外

송아랑 기자(songarang@parcelherald.com)

신묘년이 밝았다. 더불어 물류·통관·노동 분야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정부는‘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새롭게 바뀌어지거나 보안되어진 주요 정책들을 알렸다. 이 가운데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부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본지가 추스려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물류부문
■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 :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통해 업체 관리를 체계화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물류주선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부실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신고제를 도입하여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소비자가 업체 선정 시 활용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현실과 동떨어지는 물류시설법 정비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자 또는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개선했다.
■ 전국 5대권역 내륙 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전국 5대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을 추진했다.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2010년부터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전국 5대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물동량·물류기업 입주 유치 등 운영 중인 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류기지·항만·공항 등 거점 물류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내륙물류기지를 통한 철도운송 확대 등 녹색물류 구현에도 적극나서게 된다.
아울러 군포(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파주(수도권북부)내륙물류기지 등은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건설하고, 활용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족한 물류기지에 대하여는 용도전환 등 효율화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게 된다.
■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용지 추가 공급 :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해 운송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전국 22개소의 물류단지(983만㎡)를 개발·운영 중에 있으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08 ~ ’12)에 따라 19개소를 추가하여 ’12년까지 총 41개소(1,771만㎡)의 물류단지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 국토해양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RFID장비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차량에는 인식카드를 부착하여 발생된 물류 정보를 14개 대형운송사에게는 직접 전송하고 나머지 운송사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11년에는 대형운송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운송사도 물류추적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방식이 바뀐다.
운송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정보망을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컨테이너를 보낸 화주나 운송업자 등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컨테이너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 변경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이 소유선박 대비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변경된다.
■ 산적운송 고체화물의 선박운송요건 강화 : 산적화물의 부적절한 배치·화물의 화학적 특성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선박 복원성 상실·유독가스 발생·화재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운송요건이 강화된다.
화주는 선적하는 고체산적화물에 대해 물리적·화학적인 특성에 관한 화물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고, 선장은 화물 특성에 따라 적재·운송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석탄, 모래 등 297개 개별화물에 대한 운송요건을 정하고 선적·운송에 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고체산적화물의 안전한 적재와 운송을 촉진하고자 했다.

통관부문
■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자의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 :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 :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문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 시간제가 도입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된다.
■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미만)에서는 월 976,320원(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2,880원(4,320원×209시간)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했다(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 지원대상이 되는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으로 구분된다.
’11.1.1 이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 감액분을 지원(연간 6백
만원 한도)한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시점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피크임금 대비 50% 이하 감액분을 지원한다.
‘재고용형’은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을 조건으로, 재고용 이전(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면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 감액분을, 재고용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면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 감액분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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