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도항만 위험물 취급 당국서 경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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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1.12 15:40   수정 : 2011.01.12 15:40
인도 전역의 항만들이 위험물 취급에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인도 해운부로부터 명령받았다.
그 규정이란 지난해 7월 100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뭄바이항 염소가스 유출사고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12월 초부터 위험 선적물의 취급을 낮에만 허용하고 그 취급시간도 수시간만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이후에도 인도항만들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같은 행동을 계속하자 해운부가 나서서 모든 항만에 이같은 엄중한 경고를 주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항만들은 해상으로 수출입되는 위험 화물은 정확한 규정에 따라 취급해야만 해 관련 규저의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선사는 물론 화주나 포워더도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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