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CASS정산 선입금·차등담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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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1.02 20:48   수정 : 2011.01.02 20:48
지난 6개월여의 격렬한 논의끝에 항공화물 선입금과 차등담보제가 완전 폐지되고 새로운 정산방식이 적용된다.
국제항공협회(IATA) 산하 항공화물운임정산소(이하 CASS 코리아) 지난 12월 3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와 합의한 바와 같이기존의 선입금제 및 차등담보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CASS 운영방침을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칙 A'를 적용받는 CASS가입 포워더들은 기존 수준의 신용범위를 인정받는다. '원칙 A'에 해당하는 포워더들은 적정담보를 제공한 정상적인 업체를 말한다.
'원칙 A'에 벗어난 포워더들은 단기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대책 B'를 적용받게 된다. 이들 업체들은 전체 정산에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규회원사, 정규담보가 부족한 업체, 입금 지연, 실적 급증 등이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단기질권, 조기완납, 정규담보 증액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CASS 코리아 조성돈 부장은 이와 관련 "기존 선입금 같은 부분입금시 인정되지 않으며 입금취소 또는 후속정산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금을 해야한다"며 포워딩 업체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1월 중순경 CASS가입 포워더별 가상계죄(Virtual Account)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해당 계좌로 정산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해 줄 것을 CASS 코리아측은 강조했다.
대책 B 의 단기질권등 실무적용 방법 등은 CASS 웹사이트에 나와있고 해당 포워더에 CASS가 추가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동 대체 CASS 운영방침에 대한 포워더(대리점) 초청 2차 설명회를 지난 12월 21일 외환은행 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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