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국제특송 통한 불법물품 통관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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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12.29 20:16   수정 : 2010.12.29 20:16

국제특송을 통한 불법물품 통관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지난 12월 27일 인터넷기술 발달로 통관이 쉬운 국제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불법건강식품류·위조서류 등의 불법물품 반입이 늘어 통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상업서류와 그 밖의 견품 등을 말한다. 국내 에 영업 중인 특송업체는 DHL, FEDEX, 대한통운, 한진 등 42곳이다.
◆적발 실태와 단속 대책=올해 적발된 마약류의 74%, 불법건강식품류의 90%, 위조서류의 95%가 국제특송과 우편물을 통해 들여오려다 세관에 걸려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통관절차가 간단한 소량화물을 통해 불법물품을 들여오려는 최근의 밀수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불법물품이 들어올 수 없게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과 자동분류시스템을 가동하고 ‘특송종합상황실’도 운영 중이다. 지난 11월엔 특송물품을 전담 검사하는 ‘첨단 특송 전용검사장’도 지어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건강에 직결된 10대 품목에 대해선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수입신고토록 했다.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법규준수도를 평가하고 과태료 부과제도를 들여왔다.
검사비율도 우수업체는 낮추고 미흡한 회사는 높이면서 신속통관도 배제하는 등의 차등조치를 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 들어 6번의 불시집중단속으로 25만8859건을 모두 검사해 3682건의 마약류, 불법의약품, 지재권침해물품 등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올 들어 11월말까지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6409g(21만3633명을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 ▲대마류 5032g(1만64명 동시투약 가능) ▲기타 신종마약류(야바, 케타민, 크라톰 등) 2001g이 적발됐다. 불법의약품과 불법건강기능식품 10만5872건도 걸려들었다.
위조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위조서류(졸업증명서 등) 141점과 기타 음란물(성인용품) 55건, 권총 1정도 적발됐다. 마약류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는 것이다.
◆새해부터 강화되는 조치들=관세청은 특송업체 ‘자율관리 포털시스템’을 갖춰 특송업체 스스로 해외물품 수집단계부터 불법물품을 자체적으로 걸려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협회를 활성화해 민관협력을 강화, 업계의 법규를 지키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통관 조직과 과태료 부과기준,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손질하고 검사인력을 늘리면서 X-ray검색기 등 첨단 검사장비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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