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천공항세관-과태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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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12.22 09:19   수정 : 2010.12.22 09:19
인천공항세관 과태료 징수논란 일단락
개선조치 약속받은 특송업체 소송 앞두고 이의제기 철회
세관, “경감조치 분명 약속”…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어
국제특송협, “고시개정 및 고지발부 철회해야” 강경입장 고수

참으로 숨가뿐 한달이었다. 2010년의 마지막 달은 ‘목록통관 오류기재에 따른 세관의 특송업체 대상 과태료 부과논란(이하 ‘과태료 문제’)’으로 점철된 달이었다.
결론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던 DHL, FedEx, UPS 등 글로벌 특송 3사는 지난 12월 16일부로 전격 철회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다른 서너 업체들 역시 철회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던 이들 업체들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은 세관에서 개선조치를 약속했기 때문이란다. 구체적인 경감조치 방안까지 세관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행정법원이라는 벼랑 끝에서 우선 멈추게 됐다.
하지만 대부분 김포공항세관에 소속된 중소 특송업계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규정 철회와 고지된 과태료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기에 너무 버겁기도 하지만 자칫 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석융 부장

지난 12월 3일, DHL, FedEx, UPS 등 글로벌 특송업체들은 과태료 납부시한을 하루 앞두고 인천공항세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확정지었다. 이들 기업은 이미 납부 거부를 방침으로 정하고 변호사를 물색해 왔으며 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몇몇 특송업체들도 이에 동조해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특송업계와 세관과의 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량상으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누가 봐도 민-관간의 본격적인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 그동안 세관에서는 압력과 회유를 해왔었다. 과태료 징구 대상업체를 상대로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공공연한 납부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인천공항세관 등록 특송업체들의 전언이다. 그 효과가 주로 소량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이지만 납부 보류를 해온 상당수의 업체들이 납부하게 됐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세관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고민하다 납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글로벌 특송 3사와 서너개 특송업체들은 과태료 납부 거부를 분명히 하고 본격적인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이미 본사에도 모두 통보해 진행하라는 허락까지 받았다.
그런데 12월 13일 월요일에 갑자기 입장이 달라졌다. 세관에서 향후 발생되는 과태료를 경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 전까지는 ‘경감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로 일관했으나 이번에는 ‘약속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해당 특송업체 관계자는 전한다.  
그에 따르면 먼저 과태료 가격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5만원(수량신고오류), 10만원(수하인 허위신고), 20만원(가격신고 오류)으로 적용되는 것은 5만원, 6만원, 7만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법규준수도 평점에 따라 우수한 업체는 징구 과태료의 80%, 양호업체는 60%, 보통 업체는 40%를 각각 구분해 감액해 주고, 거기에 경감고지(한달전에 발송되는 사전 의견진술용 고지) 기간내 할인되는 20%까지 합치면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애매한 물품의 과세가격 설정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특송업체가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관세청 특수통관과에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확실한 언급을 피하지만 “경감조치는 분명히 약속했고 그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특수통관과 김병수 행정사무관은 “인천공항세관에서 어떤 식을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변경될 수 있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어쨌든 합의 아닌 합의로 이의제기를 철회함에 따라 향후 세관의 감경조치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면 약속이 아닌 구두 약속인 점에 우려하고 있다. 어느 업체 관계자는 “문서로 남기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메일로 질의해 답변받은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수 행정사무관의 언급대로 특송업체가 받았다는 약속대로 이행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이번 과태료 문제로 인해 관세청에서도 일련의 조치를 내보낼 것이라는 게 큰 의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특송업체가 통제 불가항력적인 목록신고 신고 오류(특히 가격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갈등의 불씨를 없앨 것이라고 특송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송협, “규정폐지, 고지철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들은 바로 한국국제특송협의회(회장 : 추동화) 소속사들이다. 대부분 김포공항세관에 등록된 이들 업체들은 사업구조가 단순한 인천공항세관 등록 특송업체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 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특송홀셀러(콘솔)과 리테일러라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홀셀러가 과태료를 납부한다며 그 여파는 리테일러에게도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양측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과태료 자체는 자치 토종특송업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마침 김포공항세관은 지난 12월 3일 목록통관 기재오류건 관련 약 4억여원에 달하는 과태료 본고지서를 14개 등록 특송업체에 개별 발송했다. 이번 본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1월 4일까지로 기한내 납부시 경감사항은 없다.  

마찬가지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경우 자동적으로 법원으로 건별 이첩되고 14일안으로부터 세관 답변서를 취합해 판결을 받게 된다. 인천공항세관보다 아직 시간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미 몇 개사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태다. 글로벌 특송사들도 강경하게 나가고 있어 지원한다는 성격이 컸다. 그러나 믿었던 글로벌 특송사들이 이의제기를 철회함에 따라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5일 긴급회의를 가진 국제특송협의회는 이번 과태료의 근거가 부당한 것이 명백함으로 인천공항계 특송업체들과 상관없이 “현 과태료 제도의 철폐 및 기존 과태료 고지 철회”라는 목표를 두고, 비록 관세청에서 경감조치를 내보내도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과태료 징구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은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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