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新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12월 실시

  • parcel
  • 입력 : 2005.11.18 17:55   수정 : 2005.11.18 17:55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輸出入商品檢驗法實施條例)’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조례와 관련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는 주요한 특징을 설명했는데 다음과 같다.
▲ 검험검역기구의 임무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목록에 열거된 수출입상품과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검험을 거치도록 규정한 기타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는 검험을 실시하고, 법정검험이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규정한대로 추출검험을 실시하며, 수출입상품검험 업무에 대해서 감독관리를 한다.
▲ 행정허가조치를 더욱 정비, 규법화하고 <<상품검험법>>에서 규정한 검사신고 대리기업의 등록등기, 수출입검험감정기구의 비준 등 허가사항을 세분화했다.
▲ 수출입상품검험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보고 대리기업, 출입경 특송운송기업, 검사신고인 및 원산지증명 신청인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했다.
▲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였고, 특히 최근 출현하는 수출입상품의 사실정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악의로 수출입상품검험을 회피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제척인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 관련 조항을 확대했고 검험검역기구 및 공작인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으며 법집행자의 행위에 대한 규범화를 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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