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현대상선,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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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12.16 10:42   수정 : 2010.12.16 10:42
현대상선(www.hmm21.com)이 주요 화주를 초청해 2011년 1월 1일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화물에 대해 시행되는‘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EU 24-Hour Advanced Manifest Regulation)’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16일 연지동 사옥 강당에서 열린 셜명회에는 국내 주요 화주 100명이 참석했다.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출품목 및 수출/수입업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유럽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다.
이 같은 사전신고제도는 2001년 미국 9.11 사태 이후, 테러방지를 위해 2002년 12월 미국에서 첫 시행되면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1월에는 중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세계에서 EU 회원국으로 수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선적 24시간 전 신고를 위해 선사에‘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를 조기 제출해야 하며,‘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HS code)’와 수출/수입업자 상세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고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현대상선은 올해 초부터 유럽 사전신고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중국의 사전신고제도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수출업자들이 차질 없이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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