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CASS,차등담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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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12.13 15:30   수정 : 2010.12.13 15:30
CASS코리아, 새로운 공동운임정산안 내놔
차등담보제 폐지…신용거래 원칙+리스크관리 대책 병행키로

김석융 부장(simon@parcelherald.com)

새로운 항공화물 운임정산 관리방식이 도입된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정산형태는 그대로이지만 담보(Financial Guarantee)로 관리하던 방식이 없어지고 선진국과 같이 신용(Credit)판매로 전환된다.
이는 금년 하반기 한국 항공화물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어 왔던 선입금 폐지 문제를 두고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강성린)와 IATA코리아(지부장 : 홍대석), 그리고 가입 항공사가 수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다.
이 새로운 정산관리 방식은 항공사에게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리점에는 신용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신용거래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일종의 과도기 형태의 모습이지만 신용판매라는 선진적 정산방식으로 이제 진입하는 모습이 보여 향후 정착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CASS코리아에서 발표한 새로운 항공화물운임정산 방안은 골자는 이렇다.
현재 선입금 납부 관행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차등담보제도(그룹별 신용범위 제도)’와 함께 오는 12월 31일부터 폐지된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포워더(대리점)의 판매가 담보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A’를 적용하되 선별적으로 ‘대책B’를 실행할 예정이다.
‘원칙A’란 ‘IATA Cargo Agency Program’의 상호신뢰 원칙 및 CASS 공동담보의 취지에 따라 적정금액의 정규담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입금기록을 가진 정상적인 대리점은 빌링기간 중에 신용판매를 원칙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스페이스 판매 범위를 4개그룹으로 차등담보로 제한 관리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화물 공급을 무한정 쓸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룹 A에 속한 어떤 포워더는 기존까지 담보액 기준 130%에 해당하는 화물스페이스를 더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제한을 두지 않고 신용범위 안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원칙은 다른 그룹에 속한 포워더들에게도 적용된다. 다시말해 ‘원칙A’에 속한 업체들에게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용범위에서 초과해서 판매할 때이다. 이 경우가 바로 ‘대책B’가 적용된다. 이는 분기별로 판매액을 집계해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단기질권 또는 단기담보(Short-term Industry Financial Guarantee) ▲조기완납(Advance Payment) ▲정규담보 증액(Increase of IFG) 등을 한다는 것이다.
단기질권 설정의 경우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판매가 120% 이상 급증할 경우 적용된다. 조기완납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포워더 대상으로 신용범위에 160% 이상의 판매금액이 초과할 경우 사전에 CASS코리아가 입금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규담보 증액의 경우 지속적으로 판매확대가 예상되는 포워더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CASS코리아는 특히 단기질권에 대해 “이미 여행사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항공화물 분야에서는 없었던 사례로 되도록 적용하지 않고 되도록 조기완납(입금관리)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B'에 해당하는 경우는 ▲CASS 거래 실적이 2년 미만의 업체 ▲정규담보(45일 평균)가 부족한 포워더 ▲입금지연 기록이 있는 포워더(최근 12개월 이내 지연 실적) ▲단기간에 판매 증가가 급격하게 지속되는 포워더 등으로 규정했다.
‘원칙A’와 ‘대책B' 이외의 기타 대책으로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CASS의 담보증액 요청에 불응할 경우 ‘거래정지(Suspension)’ 조치를 내리게 된다.

담보아닌 ‘신용’으로 관리
전체적으로 신용관리와 담보관리가 병행되는 이 새로운 판매금액 관리방식은 앞으로 CASS코리아가 신용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또 CASS코리아 측면에서 볼 때 선입금과 차등담보에 대해 항공사-포워더간 개별적 관리라는 처음 취지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포워더에게 담보 증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한없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분기별로 판매된 금액 대비 담보 및 조기 완납을 해야 한다. 반대로 항공사는 제한없는 판매로 인한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불리한 점이 있으나 당초 IATA 본부측에서 요구한 개별적으로 포워더 판매금액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게 된다.
CASS코리아는 “신용판매가 정착될 경우, 즉 ‘원칙A’가 잘 지켜질 경우 45일 평균담보를 30일로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몇 가지 조정사항이 남아있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신용범위 정산을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너무 기간이 짧다”며 “1년에 한번으로 해서 예상되는 혼선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CASS코리아 측은 “분기별로 신용관리하는 것도 항공사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항공사에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조정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업체는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는 신용판매금액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류할증료가 담보에 포함된 데따른 담보부담이 크기 때문에 포워딩 업계는 이를 계속 주장해 왔다. 하지만 CASS코리아 측은 “항공사의 매출 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공사와 직접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CASS코리아 측은 이번 새로운 운영방식을 연말까지 경과 기간 중 계속 시범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실천 방안은 항공사 및 포워더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선입금 폐지를 계기로 선입금을 대체하는 상호 윈윈하는 좋은 관행(Best Practice)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새로운 운영방식에 윤곽이 잡힘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항공화물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내심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현재 CASS를 통한 항공화물 운임 정산규모는 1조 9,000억원에 달하며 289개 포워더와 43개 항공사가 가입하고 있다고 CASS코리아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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