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12월 31일부터 EU 사전적하전송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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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12.05 23:26   수정 : 2010.12.05 23:26

오는 12월 31일부터 EU 가입 국가들로 가는 모든 화물에 대해 적하목록(Manifest) 사전전송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안상의 이유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유럽에 들어오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선적지에서 선적 24시간전에 EU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하는 규정이다.
선적 24시간 전에 선적서류를 EU로 발송하기 위해서는 선박입항 72시간 전까지 선적 서류를 받아서 입력과 수정을 마쳐야 한다. 공휴일 유무에 따라 CUT OFF가 더 앞당겨 질 수도 있다.
한편 선하증권(B/L) 수정은 적화목록 마감 이후 수정시 'Manifest Correction'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필수 정보로는 ▲화물의 6자리 HS코드 ▲수하인의 주소 및 ZIP코드 ▲수하인의 EORI(일종의 사업자등록증)번호가 있어야 한다.
단, NVOCC(or Freight Forwarder)에 의한 직접신고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사에서 부과하는 전송료(Transmission fee)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은 현재 미정.  
포워딩 업계에서는 필수 정보가 불충분시 유럽세관에서 'DO NOT LOAD' SIGN 이 날수도 있다며 사전에 필요 정보 확인하고 선적의뢰서(S/R)를 작성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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