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김포세관, 특송업체에 4억3천만여원 과태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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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11.04 10:30   수정 : 2010.11.04 10:30
김포세관이 그동안 연기해 왔던 1년치 기재오류 목통통관 과태료를 최근 김포공항세관 등록 특송업체에 결국 고지했다.
4일 해당 특송업체 중 한 관계자는 "김포세관이 과태료를 11월 3일 공식 고지했다"며 "11월 20일 전에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알려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포공항 세관은 등록된 14개 특송업체가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431건의 목록통관 기재오류를 범함에 따라 관련규정(관세법 254조의2 '탁송품의 특별통관,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에 의거해 총 4억 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1차 적발(최근 1년 행위자별 100건 이하)이 943건에 건당 5만원을 적용해 4,715만원이 부과됐고 2차 적발(최근 1년 행위자별 100건 초과 300건 이하)은 1,005건에 건당 10만씩 곱해 1억 50만원이 부과됐다. 금액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3차 적발(최근 1년간 행위자별 300건 초과)은 1,431건에 건당 20만원씩 적용해 2억 8,62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8월 31일 약 5억여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소규모 토종 특송기업들이 밀집한 곳이어서 이 금액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그는 "화주가 잘못 기재한 내용을 도저히 실무적으로 100% 확인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를 온전히 특송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게다가 법규준수도 점수로 감점으로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까지 하는 것은 분명 이중처벌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세관은 과태료 일괄부과에 1년 기간동안 누락된 내용이므로 모두 1차 적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질을 지난 9월 경 본청에 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본청은 이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세관 과태료 부과건과 관련, 등록 특송업체 중 4개 업체만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아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김포세관의 과태료 부과건에 해당 업체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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