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배제대상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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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10.20 14:11   수정 : 2010.10.20 14:11

의류, 신발류 등 6개 품목 목록통관 조건부 환원

관세청이 오는 10월 20일부터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배제대상 품목을 조정한다. 화장지·주방용기류, 서적·인쇄물, 의류, 신발류, 가구·조명기구류, 음악·영화용CD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우수업체의 경우 100%, 양호업체 80% 내외, 개선대상업체 60% 내외로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관리대상업체는 제외되며 적용비율은 1일 통관되는 통관물량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차등적용 주기는 법규준수도 평가와 같은 매분기로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목록통관 대상품목 중 적발율이 낮은 일부 품목을 목록통관대상으로 환원함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특송통관의 신속성을 도모키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특별통관업체로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들의 물량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들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관세청은 내다봤다.
한편 세관은 11월에 있을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출입 인가된 직원만 세관지정장치장에 출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송 과정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보위해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세관은 당부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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