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특송업체들, 시장 선점위해 투자 가속
최근 인도가 중국을 이어 향후 가장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제2의 중국’이라 불리고 있다. 인도는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전부터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인도의 시장 가능성을 알아본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속속 인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인도에 진출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새롭게 업체들이 진출을 시도 하고 있어 인도시장을 노리는 우리나라 중소규모 특송업체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통관 시스템으로 인해 진출에 난항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 인도 경제·물류환경
인도는 전통적으로 무역 정책을 수입제한에 중심을 두어왔으나, 1991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외개방 정택을 추진,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왔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치 실적이 중국의 1/10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최근 인도 정부는 자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열악한 물류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179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를 기존 40%에서 49%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인도 무역제도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필요서류로 인해, 그 후진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인도에는 고급노동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등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발달, 외국인 직접투자도 이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British Airway와 GE 등의 기업이 IT와 Back office 부문을 인도로 이전하는 등 해외 아웃소싱 기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생산되는 또는 인도로 유입되는 물품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대 인도의 물량증가세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로 2001년 1,428톤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 2,529톤으로 77%성장했고 2003년에는 파격적인 성장세를 기록 전년 대비 342% 성장한 1만 1,191톤을 기록했다.
또한 이러한 성장세는 계획 이어지고 있으며 2004년에는 전년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3%의 큰 성장을 기록 1만 8,293톤인 것으로 조사 됐다. 올해도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2005년 8월 현재 11,137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
지난 2004년 11월 KOTRA집계에 따르면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수는 61개사로 나타났다. 이미 9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기업의 진출은 인도에서 놀라울 정도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인도에서 각 분야의 최고 자리를 타투고 있을 정도. 가전제품의 경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인도 한 가정에 하나 이상의 한국 자전제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또한 큰 판매량을 거둬 인도 속의 한국은 이미 좋은 기업 믿을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추후 진출을 꾀하는 국내 기업들에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도는 아직 기계화 설비가 많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계작업보다는 수작업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생산관련 분야의 진출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인도내 주요 특송기업 동향
그러나 현재 인도는 중국과 달리 도로의 환경이 좋지 않아 내륙운송이 까다롭다. 고속도로의 경우 중국에는 4~6차선 고속도로가 2만 5,000km에 달하는데 비해 인도는 3,000km에 불과하다. 또한 낙후된 시설로 인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인도 특송업체들의 내륙 배송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대 특송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익일배송 서비스를 시작 하면서 인도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FedEx는 최근 인도와 교역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간의 항공기을 증편하고 오버나이트 서비스를 시작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DHL이 인도 내륙특송기업인 블루다트(Blue Dart)를 인수 한 것과 같이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러한 큰 기업들의 자리잡기가 한국계 특송 업체의 진출에 장애가 될 소지도 다분하다. 거대 기업의 체계화된 서비스와 함께 선점효과 까지 얻는다면 인도로 들어가는 문은 점점 좁아 질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에 진출해 있는 특송 업체들은 Express Industry, DHL, FedEx, UPS Jet Express, TNT India, AFL Ltd, DTDC, Elbee Service, First Flight Couriers, Blue Dart, Overnight Express 등으로 계속 늘어갈 전망이다.
◆ 체계없는 인도 통관
그렇다면 특송의 생명인 통관체계는 어떨까.
인도의 간이통관기준은 60달러(INR 2,000) 이하 및 개인 선물만 간이 통관된다. 60달러 이상 275달러(INR 1만) 이하의 화물은 과세 통관되며 수입허가서가 필요하기도 하다. 단, 서류와 내용물리 불일치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유 통관이 지연되는 위험이 있다.
전자 제품/ 전자 부품의 발송 일 경우, OBC(On Board Courier) & 일반항공화물로 발송 가능하나 일부 품목은 발송이 제한되고 있다. 일반항공화물로 발송되는 개인 물품은 반드시 Door to Airport 로 발송돼야 하고 수취인이 직접 통관진행을 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에 대한 설명서 및 카다로그를 첨부해야 하며, 사용 목적과 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내용물이 소모품인 경우,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특별 수입 허가서(Special Import License)를 요청하거나 물품가(Invoice Value)의 100% 내지 500 %의 벌금 (Redemption Fine and Personal Penalty)을 부과하기도 한다.
전자제품 발송 시 수취인은 반드시 수출입 코드(Import export code no), 은행조회번호(Bankers ref no) 등을 세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프린트기판(Printed Circuit Board)의 경우 수취인이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용 장비 발송 시 42% 과세된다.
의약품은 수취인이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하므로 발송 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COB(핸드캐리) 금지품목으로는 32kg 이상의 탁송품, 동식물·귀금속·음식물, 화학·화공제품, 등등. 온 보드 캐리어 금지품목은 일반항공화물 Door to Door 서비스로 수취인과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발송해야 하며, 통관은 수취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금지품목이 COB로 발송됐을 경우 약 350%의 관세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취인의 회사명이 발송인의 회사명과 동일할 경우 일반 통관된다.
도면, 광고 도안, 설계도 등은 서류로 발송될 수 없으니 반드시 비서류(Parcel & Fregiht)로 발송되어야 하며, 화물운송장에 품명을 명기해야 한다. 카렌더나 다이어리도 비서류(Parcel & Freight)로 발송해야 한다.
5개 이상 발송 시, 세관은 수취인에게 수입허가서를 요청하며, 수취인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물품가(Invoice Value)의 약 50 %가량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Invoice)에 "No Commercial Value for Free Distribution Only"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벌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통관상 문제점 및 주의사항
인도 통관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비의 열악함도 인력의 부족도 아닌 Back Money다. 인도의 Back Money 문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너무도 당당하게 눈에 뻔히 보일정도의 억지를 써서 Back Money를 받아내는 인도의 관행은 통관 시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Back Money을 주지 않고 통관을 하자니 터무니없는 관세와 통관의 지연으로 인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뇌물을 주고 통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줄 수도 그렇다고 안줄 수도 없는 이러한 문제는 향후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문제이지만 현로서는 아무런 해답이 없는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는 수입품목에 대하여 수입자유화품목(Open General List), 특별수입품목(Special List),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List)의 3종류의 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수입자유화품목이란 수입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필요라이센스 없이 수입이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특별수입품목이란 몇몇 품목을 지정, 특별관리하는 품목으로 쌀, 밀, 옥수수, 휘발유, 요소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수입금지품목은 동물성유지, 동물 위장, 야생동물의 3가지가 있다.
최근 인도가 중국을 이어 향후 가장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제2의 중국’이라 불리고 있다. 인도는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전부터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인도의 시장 가능성을 알아본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속속 인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인도에 진출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새롭게 업체들이 진출을 시도 하고 있어 인도시장을 노리는 우리나라 중소규모 특송업체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통관 시스템으로 인해 진출에 난항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 인도 경제·물류환경
인도는 전통적으로 무역 정책을 수입제한에 중심을 두어왔으나, 1991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외개방 정택을 추진,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왔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치 실적이 중국의 1/10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최근 인도 정부는 자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열악한 물류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179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를 기존 40%에서 49%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인도 무역제도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필요서류로 인해, 그 후진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인도에는 고급노동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등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발달, 외국인 직접투자도 이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British Airway와 GE 등의 기업이 IT와 Back office 부문을 인도로 이전하는 등 해외 아웃소싱 기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생산되는 또는 인도로 유입되는 물품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대 인도의 물량증가세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로 2001년 1,428톤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 2,529톤으로 77%성장했고 2003년에는 파격적인 성장세를 기록 전년 대비 342% 성장한 1만 1,191톤을 기록했다.
또한 이러한 성장세는 계획 이어지고 있으며 2004년에는 전년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3%의 큰 성장을 기록 1만 8,293톤인 것으로 조사 됐다. 올해도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2005년 8월 현재 11,137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
지난 2004년 11월 KOTRA집계에 따르면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수는 61개사로 나타났다. 이미 9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기업의 진출은 인도에서 놀라울 정도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인도에서 각 분야의 최고 자리를 타투고 있을 정도. 가전제품의 경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인도 한 가정에 하나 이상의 한국 자전제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또한 큰 판매량을 거둬 인도 속의 한국은 이미 좋은 기업 믿을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추후 진출을 꾀하는 국내 기업들에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도는 아직 기계화 설비가 많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계작업보다는 수작업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생산관련 분야의 진출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인도내 주요 특송기업 동향
그러나 현재 인도는 중국과 달리 도로의 환경이 좋지 않아 내륙운송이 까다롭다. 고속도로의 경우 중국에는 4~6차선 고속도로가 2만 5,000km에 달하는데 비해 인도는 3,000km에 불과하다. 또한 낙후된 시설로 인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인도 특송업체들의 내륙 배송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대 특송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익일배송 서비스를 시작 하면서 인도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FedEx는 최근 인도와 교역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간의 항공기을 증편하고 오버나이트 서비스를 시작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DHL이 인도 내륙특송기업인 블루다트(Blue Dart)를 인수 한 것과 같이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러한 큰 기업들의 자리잡기가 한국계 특송 업체의 진출에 장애가 될 소지도 다분하다. 거대 기업의 체계화된 서비스와 함께 선점효과 까지 얻는다면 인도로 들어가는 문은 점점 좁아 질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에 진출해 있는 특송 업체들은 Express Industry, DHL, FedEx, UPS Jet Express, TNT India, AFL Ltd, DTDC, Elbee Service, First Flight Couriers, Blue Dart, Overnight Express 등으로 계속 늘어갈 전망이다.
◆ 체계없는 인도 통관
그렇다면 특송의 생명인 통관체계는 어떨까.
인도의 간이통관기준은 60달러(INR 2,000) 이하 및 개인 선물만 간이 통관된다. 60달러 이상 275달러(INR 1만) 이하의 화물은 과세 통관되며 수입허가서가 필요하기도 하다. 단, 서류와 내용물리 불일치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유 통관이 지연되는 위험이 있다.
전자 제품/ 전자 부품의 발송 일 경우, OBC(On Board Courier) & 일반항공화물로 발송 가능하나 일부 품목은 발송이 제한되고 있다. 일반항공화물로 발송되는 개인 물품은 반드시 Door to Airport 로 발송돼야 하고 수취인이 직접 통관진행을 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에 대한 설명서 및 카다로그를 첨부해야 하며, 사용 목적과 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내용물이 소모품인 경우,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특별 수입 허가서(Special Import License)를 요청하거나 물품가(Invoice Value)의 100% 내지 500 %의 벌금 (Redemption Fine and Personal Penalty)을 부과하기도 한다.
전자제품 발송 시 수취인은 반드시 수출입 코드(Import export code no), 은행조회번호(Bankers ref no) 등을 세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프린트기판(Printed Circuit Board)의 경우 수취인이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용 장비 발송 시 42% 과세된다.
의약품은 수취인이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하므로 발송 전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COB(핸드캐리) 금지품목으로는 32kg 이상의 탁송품, 동식물·귀금속·음식물, 화학·화공제품, 등등. 온 보드 캐리어 금지품목은 일반항공화물 Door to Door 서비스로 수취인과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발송해야 하며, 통관은 수취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금지품목이 COB로 발송됐을 경우 약 350%의 관세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취인의 회사명이 발송인의 회사명과 동일할 경우 일반 통관된다.
도면, 광고 도안, 설계도 등은 서류로 발송될 수 없으니 반드시 비서류(Parcel & Fregiht)로 발송되어야 하며, 화물운송장에 품명을 명기해야 한다. 카렌더나 다이어리도 비서류(Parcel & Freight)로 발송해야 한다.
5개 이상 발송 시, 세관은 수취인에게 수입허가서를 요청하며, 수취인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물품가(Invoice Value)의 약 50 %가량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Invoice)에 "No Commercial Value for Free Distribution Only"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벌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통관상 문제점 및 주의사항
인도 통관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비의 열악함도 인력의 부족도 아닌 Back Money다. 인도의 Back Money 문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너무도 당당하게 눈에 뻔히 보일정도의 억지를 써서 Back Money를 받아내는 인도의 관행은 통관 시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Back Money을 주지 않고 통관을 하자니 터무니없는 관세와 통관의 지연으로 인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뇌물을 주고 통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줄 수도 그렇다고 안줄 수도 없는 이러한 문제는 향후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문제이지만 현로서는 아무런 해답이 없는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는 수입품목에 대하여 수입자유화품목(Open General List), 특별수입품목(Special List),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List)의 3종류의 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수입자유화품목이란 수입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필요라이센스 없이 수입이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특별수입품목이란 몇몇 품목을 지정, 특별관리하는 품목으로 쌀, 밀, 옥수수, 휘발유, 요소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수입금지품목은 동물성유지, 동물 위장, 야생동물의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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